고용·노동
휴업수당시 사용자 귀책사유(고의,과실)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업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귀책사유(고의, 과실)에 대해서
질문 1.
어디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는 휴업수당의 청구요건이 아니라는데요(민법의 고의 과실과 다르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휴업수당 청구가능) 둘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질문2.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고의 과실 존재시)에만 휴업수당이 인정된다면, 천재지변, 전쟁, 재난 등과같은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