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정리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의 근무시작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경우 저는 2년이 경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2가지 입니다.
질문 1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회사에서 제 의사에 반하여(제 동의 없이) 해고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리해고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해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제 동의 없이) 해고될수 있는건가요?
질문2
만약 그렇다면 정리해고라는 이유로 해고를 너무 쉽게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라는 핑계를 대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을것이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해도 정리해고 시켜버리면 그만이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의미자체가 없는것 아닌가요?
1번ㅡ맞습니다/아닙니다(무엇무엇이 맞습니다)
2번ㅡ맞습니다/아닙니다(무엇무엇이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