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보환급금과 임의계속 요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저는 5인이상 사업체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가 직원이 아니다보니 매달 근무일수가 다르고 수입이 달라져서, 회사에서는 기준소득(보수월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매달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있고, 그 신고된 금액( 기준소득 또는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무일수가 그전보다 줄어들어 실제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가령 기준소득은 매달 200만원으로 신고하는데 근무일수 감소로 실제 수입은 매달 200만원이 안되서 실질적으로 건보료를 더 많이 낸 경우)에는 건보료 정산후에 더 낸 금액만큼 환급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질문1실제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어서 실질적으로 건보료를 더 많이 낸 경우 정산후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건보 정산후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주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4월에 건보 정산후 환급금이 있다면 4월에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때(급여일이 매달 23일이라면 5월23일)에 환급액이 급여와 함께 지급되나요?질문2건보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기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환급금을 못받는 것인가요? 가령 5월23일이 4월에 일한것에 대한 급여일이어서 건보환급금이 4월에 일한 급여와 함께 5월23일에 지급된다면, 그 날짜(5월23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환급금을 못받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따로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질문3퇴사후에도 건보 직장가입자일때 만큼의 건보료를 3년간 납부할수있는 임의계속이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임의계속은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때만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신청가능한가요?질문마다 간단히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수입감소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생산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2년 반정도 되었고, 회사는 5인이상 법인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처음 일했을때부터 2년 경과시기까지 4주평균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기에 현재는 무기계약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2년전에 일했을때부터 1년 정도가 경과하기까지는 근무일수가 18일에서 23일에 이를정도로 일이 많아서(근무일수가 많아서) 문제가 없었지만, 작년 중후반 이후로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 근무일수가 10일 이하가 되었고, 올해 1월부터는 큰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켜서 한달 근무일수가 10일 이하가 될것은 거의 확실합니다(아마 많아봤자 3~4일 정도밖에 안될거같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저에게 하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해서 일을하고, 그 근무일수 만큼의 일당을 월급으로 받는 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의 일이 줄어들면 당연히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이 없을것이고, 제 수입은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한달에 3~4일 정도밖에 출근을 못한다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질문1현재의 제 경우에 지나친 수입감소(출근일수 감소)로 인해 더이상 이곳에서 일하기 힘들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계약종료 등을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기 좋겠으나,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매일 고정적으로 출근해서,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회사에서 지출되는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때만 연락해서 출근 시키므로, 일이 없으면 저에게 연락을 안하면 그만이기에 권고사직 통보 등을 할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저는 무기계약직 상태인것 같고(4주평균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2년 초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 상태에서는 회사가 계약해지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권고사직을 받을수도 없고, 계약해지를 당할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나친 수입감소로 어쩔수없이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요건인 18개월간 180일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입니다).질문2만약 질문1의 질문에 대한 답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이라면, 권고사직을 받을수도 없고, 계약해지를 당할수도 없는 제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질문3질문1과 질문2와는 별개로 제가 자발적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매달 수입이 다른 제 경우에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질문이 길었네요. 각 질문마다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기간 경과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연말정산 기간 경과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와 이에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보통 회사에서 1~2월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등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제가 깜박잊고 이 시기를 놓쳐서 연말정산 신고를 못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질문1이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1~2월에 하지못한 연말정산을 할수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1~2월에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는것이 아닌, 1~2월에 아예 안한 연말정산 신고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할수 있냐는 질문입니다)만약 1~2월에 안한 연말정산 신고를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할수 있다면(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받을수 있다면)질문2-1이렇게 1~2월에 하지못한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하려면, 회사에 따로 요청할것이 있거나 회사에 따로 통보(1~2월에 못한 연말정산 신고를 5월인 지금 한다는 통보) 등을 해야 하나요?질문2-2이 경우 환급액은 1~2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했을때처럼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상관없이 따로 제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나요?(환급액 존재시 급여에 포함된 상태로만 받을수 있는지, 급여와 상관없이 따로 받을수 있는지)질문2-3이 경우 환급액은 언제쯤 입금되나요? 1~2월에 연말정산 했을때는 4월쯤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 같던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신고를 했다면 환급액이 몇월쯤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각 질문마다 짧게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5인이상 사업체에서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을 기존과는 다르게 판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중요 요건중 하나인 "고정성"을 삭제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바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식대, 야간수당, 연장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ex)1. 하루일당이 10만원인데 식대가 7천원인경우 통상임금이 10만7천원인가요?2. 주간근무시 하루일당이 10만원이고 야간근무시 하루일당이 15만원(주간일당의 1.5배)이라면 야간근무시 통상임금은 15만원 인가요?3. 주간근무를 7.5시간 할때 일당이 10만원인데, 연장근무를 1시간 추가로 한다면 연장근무로 2만원이 추가되어(10만원÷7.5시간×1.5×1시간=2만원) 이 날의 통상임금은 12만원 인가요?각각의 질문에 대해 1. 맞음 2.아님(무엇무엇이 맞음) 3. 맞음 이런식으로 간단히 답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는 5인이상 사업체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가 직원이 아니다보니 매달 수입이 달라져서, 회사에서는 기준소득(보수월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매달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있고, 그 신고된 금액( 기준소득 또는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건보료를 더 많이 낸 경우)에는 건보료 연말정산후에 더 낸 금액만큼 환급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질문1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매년1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홈택스로 신고해서 지난 1년간 세금낸것에 대해 소득공제 받는것)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액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에 건보료를 추가로 낸것에 대한 환급금이 포함된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건보료 연말정산과는 별개라서 건보료 환급금은 따로 지급되나요?질문2만약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에 건보료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된것이 아니라 건보료 연말정산 환급금은 따로 지급되는 거라면, 건보료 환급은 언제 지급되는지(가령 "급여일이 매달 10일이라면, 4월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5월 10일에 입금된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지급을 받기위해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지(가령 "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건보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개념을 잘 몰라서 질문이 길었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우유로 식사를 대신해도 괜찮을까요?일하다보면 점심 식사시간을 놓칠때가 많아서, 따로 식사를 안하고 우유한잔으로 점심 식사를 대신할때가 많습니다. 이렇게해도 위나 건강에 지장없을까요?인터넷을 보니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안좋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50세의 남자이고, 점심식사를 대신해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우유(5백미리)를 마시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거나 권고시 어떻게해야 할까요?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기간은 2년 5개월 정도되었고, 회사는 근로자수 5인이상의 법인입니다. 조만간 회사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이런일이 있을때 희망퇴직을 받는 식으로 인원을 정리한적이 있기에, 조만간 회사에서 저에게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식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현재 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4주(1달)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자동 전환되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하거나 계약해지 할수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2년동안 위 조건을 만족한 상태라 현재 무기계약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한지가 2년 5개월 정도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2년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달도 있습니다만,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2년동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 매일 출근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 나오라고 연락올때만 출근하는 식이라 근무일수가 매달 다르지만, 어쨌든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2년까지는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기에 저는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종료 한달전 상호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고 되어있고,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어 현재 2년 5개월의 기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저의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에게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구조조정등의 방법으로 퇴사를 권고한다면 저는 이에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아직은 이곳에서 계속 일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퇴사요구 또는 퇴사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나요?무기계약직 조건을 만족하므로 정규직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나 계약해지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것과 상관없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사해야 하는건가요?만약 회사의 퇴사요구나 퇴사권고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면 제가 회사의 이런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못나가겠다고 무조건 버티면 되나요?질문이 길었는데 요약하겠습니다.질문 1현재 제 상황에서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에게 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퇴사 요구나 퇴사 권고를 한다면, 저는 이에 따라서 퇴사해야만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질문2만약 회사의 퇴사 권고나 퇴사 요구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퇴사 못하겠다고 무조건 버티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각각의 질문에 대해 짧게라도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개정 상속세법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문1상속세는 "일괄공제" 와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 두가지중 더 높은 공제금액을 선택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기초공제(2억)는 특별한 요건없이 상속시 무조건 2억원을 공제(2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세금을 안내는것)해주는 것인가요?질문2개정된 상속세법에 의하면 자녀 1인당 공제한도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남편이 없는 A라는 사람(여자)에게 B와 C라는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 A의 재산 15억을 B한명에게만 전부 상속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공제금액(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2억인가요? 아니면 7억인가요? "자녀 1인당 5억인데 자녀가 2명이니 10억 + 기초공제 2억" 이므로 12억 같기도 하고, 자녀수는 2명이지만 그중 한명에게만 상속하는 것이니 "자녀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이므로 7억만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3앞서 A의 재산이 15억이라고 했는데요, 이 15억에는 A의 부동산(아파트)과 은행예금액 등의 모든 재산이 다 포함되는건가요? 즉 "자녀 1인당 공제되는 금액 5억 + 기초공제 2억" 이 A소유의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부동산과 은행예금액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질문4가령 상속세 총 공제금액이 10억이라면 상속되는 재산중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세금이 안붙고,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거 맞나요? 가령 A의 재산 15억을 상속받을때 공제금액이 10억이라면 15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게 아니라 15억에서 공제금액 10억을 제외한 나머지인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것 맞나요?질문마다 나누어서 간단히 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일용직 건보 환급금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몇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어서, 당연히 건보도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이 아니다보니 매달 수입이 달라져서, 회사에서는 기준소득(보수월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매달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있고, 그 신고된 금액( 기준소득 또는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됩니다.이제 제가 궁금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1회사에서 신고한 기준소득보다 실제 제 소득이 적다면 나중에 환급해주나요? 가령 회사에서 기준소득으로 150만원을 신고했는데, 제가 평소보다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실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결과적으로 저는 5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더 지불한것이잖아요. 제가 더 낸 건보료를 환급받을수 있냐는 질문입니다.질문2만약 환급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환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공단에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환급금은 나중에 급여에 포함되서 입금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질문3만약 환급이 된다면 환급되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고싶습니다. 가령 1년치 제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을 비교해서 환급금을 몇월쯤 지급한다 , 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입금될때 건보료 환급분도 같이 입금된다 라는 식의 구체적 환급시기를 알고싶습니다.질문이 길었네요. 질문별로 나눠서 간단히라도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갤럭시 핸드폰 보안위험 자동차단(usb 케이블로 전달되는 명령차단)에 대한 질문입니다.갤럭시 핸드폰의 설정에 들어가서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면 "usb 케이블로 전달되는 명령 차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되면 usb를 연결해서 내 핸드폰에 파일(노래,영화)을 이동시키는것도 안되는건가요? 평소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pc에 있는 파일(노래,영화)들을 핸드폰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