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비현94

비현94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5인이상 사업체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가 직원이 아니다보니 매달 수입이 달라져서, 회사에서는 기준소득(보수월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매달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있고, 그 신고된 금액( 기준소득 또는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건보료를 더 많이 낸 경우)에는 건보료 연말정산후에 더 낸 금액만큼 환급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질문1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매년1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홈택스로 신고해서 지난 1년간 세금낸것에 대해 소득공제 받는것)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액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에 건보료를 추가로 낸것에 대한 환급금이 포함된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건보료 연말정산과는 별개라서 건보료 환급금은 따로 지급되나요?

질문2

만약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에 건보료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된것이 아니라 건보료 연말정산 환급금은 따로 지급되는 거라면, 건보료 환급은 언제 지급되는지(가령 "급여일이 매달 10일이라면, 4월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5월 10일에 입금된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지급을 받기위해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지(가령 "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건보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개념을 잘 몰라서 질문이 길었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보료 환급은 없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산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은 다음연도 4월입니다.

    2. 다음연도 4월에 건보료가 정산이 되어 추가납부되거나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