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94
- 생활꿀팁생활Q. 주민등록증 사진 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어머니 주민등록증 사진이 많이 훼손되서 교체해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교체하려면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진은 실제 사진(종이 형태의 사진)인가요? 아니면 실제 사진이 아닌 사진파일(JPG 파일 형태)도 가능한가요?질문2정부24 홈페이지에서 사진 교체 신청을 한다면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질문3정부24 홈페이지로 사진 교체 신청시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가요? 저희 어머니 사진 교체 신청을 제 핸드폰으로 하려는데, 본인(어머니)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면 제 핸드폰으로는 어머니의 사진교체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핸드폰으로 제가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서, 어머니 주민등록증 사진 교체 신청이 가능한가요? 즉, 어머니 주민등록증 사진 교체이므로 어머니가 어머니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만 가능한건가요?각각의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 받은후 사업주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사업주를 노동청 진정제기(노동청에 신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노동청 진정제기시 체불임금을 지급 받더라도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면 되나요? 처벌불원서를 안써주면 되나요? 아니면 체불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주를 처벌할수 없나요?체불임금을 받은후에도 사업주를 처벌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질문1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든 안하든 형사처벌 받는것인데, 어차피 처벌 받을거라면 사업주 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질문2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후 체불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즉,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후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가 안되는건가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니까 형사(노동청 진정이나 고소)와 관계없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것 아닌가요?각 질문별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합의 안하고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요?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는 형사적인 방법이라 사업주가 '나는 처벌받고 임금지급 안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체불된 금액을 받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안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질문1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나 고소등의 형사적인 방법을 사용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합의를 안하고,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밀린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즉 노동청 진정제기나 형사 고소후 합의를 거절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고, 체불된 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수 있나요? 이렇게하면 밀린임금도 지급받고 사업주도 처벌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아니면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시 합의를 거절하면 민사소송은 제기할수 없나요?질문2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 제기시 임금및 퇴직금 체불당시 최종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세전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준다는데 맞나요?질문3임금체불에 의한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제기후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을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각각의 질문별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급지연(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만 수급 가능하나, 임금지급지연(임금체불)이 퇴사일 이전 1년동안 60일 이상일경우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약 3월10일이 급여일인데 실제로 급여지급은 6월 10일에 지급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원래 받기로한 날짜보다 90일이 경과하여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임금지급지연(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6월 10일에 체불임금을 받은 상태에서 6월 20일에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임금을 체불했던것은 맞으니까(임금지급지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거같은데, 반대로 보면 체불된 임금을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거 같아서요.요약하자면 임금지급 지연시(원래 받기로한 날짜보다 60일 경과시)에 지연된 급여를 받기 전에만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지연된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2년이상 일하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5인이상 법인에서 2년 넘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일있다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방식입니다.기존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할때는 자발적 퇴사이든 아니든 18개월간 180일의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는데요, 한 업체에서 한달을 평균했을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2년이 초과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정규직 직원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되어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제가 한군데 업체에서 평균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한 기간이 2년이 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아르바이트인데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원래 지정된 급여일보다 급여를 늦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인가요?제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은 10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급여가 10일이 아닌 23일쯤에 입금됩니다. 10일에 임금을 지급할 돈이 회사에 없다는 이유로 23일에 지급하는것입니다. 이에대해 저와 협의를 한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23일에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습니다. 질문1이렇게 원래 급여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질문2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전 1년내에 임금체불 일수가 60일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것 맞나요? 질문3저의 경우 4월10일에 받아야 할 급여를 4월23일에 받고(13일 지연), 5월10일에 받아야 할 급여를 5월23일에 받고(13일 지연), 이런식으로 매달 13일씩 계속 지연된다면 5개월이 경과시 총 65일이 지연되는데 이렇게 되면, 5개월 경과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질문1과 질문2, 질문3 각각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일나오라는 연락을 저에게 하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식입니다. 22년부터 일해서 일한지는 2년이 넘었고, 회사는 5인이상 사업체이고 법인입니다.처음 이곳에서 일하기로 할때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22년)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20일 이상 출근을 보장)해준다고 했고, 그 말이 근로계약서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간 20일의 출근일수가 보장이 안됩니다. 즉 20일 이상 저에게 출근하라는 연락을 안하는것입니다. 회사에서 할일이 없어서 저에게 출근하라는 연락을 안하는것은 이해할수 있겠지만, 분명히 일이 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아르바이트를 출근시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분명 근로계약서 내용을 안지키는것이거든요.그러다 얼마전에 일한지가 2년이 넘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것인데, 새로 작성할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출근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없다(앞으로는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할수 없다)는 얘기를 회사 대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당시에 저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동의 한다는 얘기도, 거부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화된 근로계약서를 받은것은 아니라 그냥 그런식으로 바뀔거라는 얘기만 들은 상태라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것입니다. 매달 20일의 출근을 보장한다는 말이 없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질문1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현재는 기존의 근로계약서(매달20일의 출근을 보장한다는 계약서)가 유효한데, 이 상황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이상의 출근을 보장하지않는 회사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질문2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저를 20일 이상 출근시키지 않는것은 분명 근로계약서 위반인데,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질문3만약 제가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이상 출근 시키라고 회사에 요구시, 회사가 "지난번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건데 거기에는 매달 20일 이상 출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신은 아무런 불만제기 안하지 않았냐. 그것은 당신이 그 내용에 동의한것 아니냐. 그때 아무말 안하다가 왜 지금와서 그러냐" 라고 회사에서 말한다면, 제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했기에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에 동의한것으로 되는건가요? 제가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예전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계약서)는 지금도 제시받지 못했고, 당연히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총 3개인데 질문마다 간단히 답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주블리아 바른후 발 씻으면 안되나요?제목 그대로 주블리아 바른후 발 씻으면 바른 약이 물에 씻겨지나요?만약 그렇다면 주블리아 바른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씻는것이 좋을까요?사람마다 말이 다 다른데, 주블리아를 바른후 어떤분은 최소한 5~6시간은 경과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10분정도면 약이 마르기때문에 10분정도 경과후에 씻는것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주블리아 바른후 건조시간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주블리아 바른후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질문1주블라아 바른후 몇분정도 경과해야 완전히 마르나요?질문2주블리아 바른후 몸 전체를 씻는 경우가 생긴다면, 몇분정도 경과후 씻어야 약효에 지장이 없을까요? 물론 씻고나서 약을 바른후, 그 이후에 약을 바른곳에 물이 안닿으면 가장 좋겠지만, 최근에 더워서 하루에도 몇번씩 샤워를 하다보니 약을 바른 후에도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바른후 시간이 얼마 경과 안한 상태에서 씻게되면, 바른 약이 물에 씻겨 내려가서 약효가 좋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득이하게 주블리아를 발에 바른후에 몸 전체를 씻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약을 바르고 적어도 몇분이상 경과후 씻어야 주블리아를 바른 약효에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전문가분들이 약사님들 답변주세요."질문1 몇분정도, 질문2 적어도 몇분이상" 등으로 짧거 답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