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질문1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든 안하든 형사처벌 받는것인데, 어차피 처벌 받을거라면 사업주 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질문2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후 체불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즉,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후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가 안되는건가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니까 형사(노동청 진정이나 고소)와 관계없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것 아닌가요?
각 질문별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