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받은후 사업주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사업주를 노동청 진정제기(노동청에 신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노동청 진정제기시 체불임금을 지급 받더라도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면 되나요? 처벌불원서를 안써주면 되나요? 아니면 체불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주를 처벌할수 없나요?
체불임금을 받은후에도 사업주를 처벌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