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호감가는카피바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 알바 주휴 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아래와 같이 단기 알바를 고용 예정 입니다.9/29~10/2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8:30 ~ 15:30 (휴게1시간) / 시급 11,000원9/29~10/210/10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자 공휴일 무급 기본급에서 차감하나요?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무급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토,일요일은 유급 휴일이 되는 것 인가요?[근무일/휴일 : 매주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 요일]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별도 설명도 못 받았는데 문제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법정 및 대체를 무급으로 할 경우 기본급에서 차감 후 급여명세서에 반영하는게 맞나요?기본급250일 경우 25년1월에 5일치 무급으로 처리 가능한가요?1/1 신정, 1/27설연휴임시공휴일, 1/28~1/30 설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