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말합니다.
위 개념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따라서 2025.9.29(월) ~ 2025.10.2(목) 4일 단기 근무를 하고 퇴사하면 1) +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