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자 공휴일 무급 기본급에서 차감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무급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토,일요일은 유급 휴일이 되는 것 인가요?
[근무일/휴일 : 매주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 요일]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별도 설명도 못 받았는데 문제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법정 및 대체를 무급으로 할 경우 기본급에서 차감 후 급여명세서에 반영하는게 맞나요?
기본급250일 경우 25년1월에 5일치 무급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1/1 신정, 1/27설연휴임시공휴일, 1/28~1/30 설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