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부드러운라떼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다른사람보다 통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건지 모르겠어요.제 여자친구가 아픔을 느끼는 척도가 다른사람보다 크게 느끼는 것같아요. 이런 척도에 대해 검사를 받아볼수있는 검사방법이 따로있는가요?! 예전에 금쪽같은 내새끼에 비슷한 내용을 겪는 아이가 나왔던것도 같아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뇌수막염 한번 걸리면 그뒤부터는 안걸리나요?뇌수막염 한번 걸리면 그뒤부터는 안걸리나요?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걸렸었고, 그뒤에 한번더 재발했었습니다. 의사분은 백신을 맞을필요가 없다는데 또 걸렸던 이력이ㅜ있어서 백신을 맞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월급 수급 받은 내역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는디 4대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분 통해 이름만 올리고 4대보험을 타다가 크게 다쳐서 그쪽에서 실업급여 타라구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만, 월급을 따로 그쪽에서 받지않아 월급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아파서 원래 다니던 공장에서 일도못하는데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 판매 설계사 그만둔지 오래됬는데 환수 무조건 뱉어내야되나요?에즈금융서비스라는 회사에서 종신보험를 저축보험인것처럼 안내해서 팔게끔 교육을 했었습니다. 누가봐도 너무 계륵같은 보험이라 진짜 원하는 분들에게만 안내해주었는데 이제 가입했던 사람이 꾸준이 납입을 하다가 20년납이라는 부담감에 해지를 고려하더군요. 저는 일을 시작후 해당보험이 잘못된것 같다고 인지하여 일을 6개월만에 그만두었고 해당 보험은 딱 2명에게만 가입을 한것같아요.. 10만원,20만원 이렇게요. 어느날 20만원 가입한 친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무효로 처리해달라고하여 불완전판매처리로 무효로 민원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어느날 차단된 메시지함에 들어가봤더니 에즈금융서비스에서 100만원 가량의 금액 환수 요청 문자가 계속 날라와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미납하게되면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는건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을때, 청구가능한 생명/화재 특약이 궁금해요.사고 일자 : 11월 6일내용 :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화상병원에서 진단한 내용입니다.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피부가 벗겨짐)사고장소 : 음식점보험 청구를 하려는데 심재성 화상2도에 대한 범위로 어깨부터 팔꿈치전까지인데 팔 한쪽 9% 으로 청구하면될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래와같은 보험에 가입중입니다.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 1909)KB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 ||보험삼성생명보험 (무)삼성리빙케어 (종2비일시표준)1.3라이나 생명보험 (무배당THE간편한건강보험(갱신형))삼성생명보험 (홈닥터플러스보험(가족만기환급))청구할 수 있는 보장내용이 심재성 화상2도만 해당되나요!? 화상을 입었을때, 청구 가능한 특약들 종류를 잘 알고계시는분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G 입원시, 상해입원 등 심재성 화상 2도 특약외 청구가능특약)[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1909][KB손해보험_LIG닥터플러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손해 책임 여부가 궁금해요저희 어머니가 국밥 집에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나가세요.팔 한쪽에 크게 화상을 입었는데 알면 속상해 할까 봐 숨기고 평일에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일찍 퇴근하길래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 라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화상 입은 걸 말씀 하시더라구요.팔 한쪽에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진을 보니, 엄청 크게 화상을 입었더라구요..ㅠㅠ뒤늦게 병원 다녀온 사실을 말해주었는데요. 처음 피부과를 갔을 때, 화상의 심각도가 크니 화상 병원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그 내용을 국밥집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본인 실비로 청구하라네요. 일일 알바는 본인 책임 아니고, 70% 30%나눠서 실비 청구하면 업주랑 종업원 측이 부담 하는거라나 뭐라나,, 뭐 책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국밥을 쏟은 이모 A도 본인 탓 아니라며,, 갑자기 튀어나온 엄마가 잘못이라고 하네요. 이제 보니 사과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면서, 음식을 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국밥을 쏟은 이모 A는 책임이 없나요? 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위 상황에서 보험도 청구 해야 하고, 사장님과 그 이모A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고 일자 : 11월 6일내용 : 심재성 2도 화상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피부가 벗겨짐)사고장소 : 음식점피부과 의사 왈 : 피부과에서 치료하기에 너무 큰 화상이므로 화상병원에 입원하길 권유보험 청구를 하려는데 심재성 화상2도에 대한 범위로 어깨부터 팔꿈치전까지인데 팔 한쪽 9% 으로 청구하면될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래와같은 보험에 가입중입니다.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 1909)KB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 ||보험삼성생명보험 (무)삼성리빙케어 (종2비일시표준)1.3라이나 생명보험 (무배당THE간편한건강보험(갱신형))삼성생명보험 (홈닥터플러스보험(가족만기환급))청구할 수 있는 보장내용이 심재성 화상2도만 해당되나요!? 화상을 입었을때, 청구 가능한 특약들 종류를 잘 알고계시는분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G 입원시, 상해입원 등 심재성 화상 2도 특약외 청구가능특약)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산재 처리가 안되나요!?-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같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아시는분 계신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면서, 음식을 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주의의무- 식당주인은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민법에 따라 사용자책임치료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정리되는듯 한데, 어떤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귀책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장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회복을 위해 필요한 향후 치료비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입원을 할 정도로 심한 상처가 생겼다면 입원에 따른 휴업 손해 국밥집 사장님과 실수로 국밥을 쏟은 이모에게 돈을 더 뜯어내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본인들 잘못을 회피하는 그분들의 태도에 저희 어머니가 기가 죽어있는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정정당당하게 청구할게 있다면 청구하고싶은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