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수급 받은 내역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는디 4대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분 통해 이름만 올리고 4대보험을 타다가 크게 다쳐서 그쪽에서 실업급여 타라구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만, 월급을 따로 그쪽에서 받지않아 월급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아파서 원래 다니던 공장에서 일도못하는데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월급을 받은 이력자체를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이를 증빙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좌로 받은 이력이 없는데 어떻게 증빙을 하면 될 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측에도 사실확인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