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손해 책임 여부가 궁금해요
저희 어머니가 국밥 집에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나가세요.
팔 한쪽에 크게 화상을 입었는데 알면 속상해 할까 봐 숨기고 평일에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일찍 퇴근하길래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 라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화상 입은 걸 말씀 하시더라구요.
팔 한쪽에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진을 보니, 엄청 크게 화상을 입었더라구요..ㅠㅠ
뒤늦게 병원 다녀온 사실을 말해주었는데요. 처음 피부과를 갔을 때, 화상의 심각도가 크니 화상 병원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그 내용을 국밥집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본인 실비로 청구하라네요. 일일 알바는 본인 책임 아니고, 70% 30%나눠서 실비 청구하면 업주랑 종업원 측이 부담 하는거라나 뭐라나,, 뭐 책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국밥을 쏟은 이모 A도 본인 탓 아니라며,, 갑자기 튀어나온 엄마가 잘못이라고 하네요. 이제 보니 사과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면서, 음식을 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밥을 쏟은 이모 A는 책임이 없나요? 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위 상황에서 보험도 청구 해야 하고, 사장님과 그 이모A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일자 : 11월 6일
내용 : 심재성 2도 화상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피부가 벗겨짐)
사고장소 : 음식점
피부과 의사 왈 : 피부과에서 치료하기에 너무 큰 화상이므로 화상병원에 입원하길 권유
보험 청구를 하려는데 심재성 화상2도에 대한 범위로 어깨부터 팔꿈치전까지인데 팔 한쪽 9% 으로 청구하면될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래와같은 보험에 가입중입니다.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 1909)
KB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 ||보험
삼성생명보험 (무)삼성리빙케어 (종2비일시표준)1.3
라이나 생명보험 (무배당THE간편한건강보험(갱신형))
삼성생명보험 (홈닥터플러스보험(가족만기환급))
청구할 수 있는 보장내용이 심재성 화상2도만 해당되나요!? 화상을 입었을때, 청구 가능한 특약들 종류를 잘 알고계시는분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G 입원시, 상해입원 등 심재성 화상 2도 특약외 청구가능특약)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산재 처리가 안되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같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아시는분 계신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면서,
음식을 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주의의무
- 식당주인은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민법에 따라 사용자책임
치료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정리되는듯 한데, 어떤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귀책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장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
회복을 위해 필요한 향후 치료비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
입원을 할 정도로 심한 상처가 생겼다면 입원에 따른 휴업 손해
국밥집 사장님과 실수로 국밥을 쏟은 이모에게 돈을 더 뜯어내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본인들 잘못을 회피하는 그분들의 태도에 저희 어머니가 기가 죽어있는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정정당당하게 청구할게 있다면 청구하고싶은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