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만족스러운참치김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21년 3월 21일에 전세로 들어와서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다가 25년 11월 18일에 보증금 5% 올려서 27년 2월 28일까지 전세대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신혼집을 구해 매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과 합의 후 집을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가구이고 주택 자체에 근저당은 없습니다)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았는데 부여일이 25년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계약과 계약 갱신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고, 해당 보증금 증액분만 추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심사받는데도 영향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등기부등본 을구에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 관련 대출 잡힌게 하나도 없는 걸까요?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