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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만족스러운참치김밥

끝없이만족스러운참치김밥

26.02.03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21년 3월 21일에 전세로 들어와서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다가 25년 11월 18일에 보증금 5% 올려서 27년 2월 28일까지 전세대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신혼집을 구해 매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과 합의 후 집을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가구이고 주택 자체에 근저당은 없습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았는데 부여일이 25년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계약과 계약 갱신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고, 해당 보증금 증액분만 추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심사받는데도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2.0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계약 기간 중 집을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집을 나갈 때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전세보증보험의 보장 내용에 따라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일이 보증금 증액 후에 부여되었다면, 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적용이 맞습니다.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계약 갱신 시 보증보험 적용 내용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로,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갈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후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계약을 종료할 경우,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의 합의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 적용 범위가 정확히 확정되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때, 전세보증보험의 보장 범위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의 합의 후,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증액 후 부여된 확정일자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증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