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뛰어난영희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현재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서 실제 실현된 적 없는 이자소득과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이 생겼지만 채무법인이 돈이 없다고 해 채권추심 등을 통해서도 돈을 전혀 회수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과세관청의 주장은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법인이 아직 존속해 있으므로 장래 회수불능이 명백하지 않아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이후 불복심판 등으로 다퉈볼 예정입니다만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알게 돼서 좀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지금 생각으로는 상대 법인에 대해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 결정으로 파산이 이뤄져서 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다면 이자소득과 지연손해금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제 생각이 맞나요? 혹은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추가 질문)지인의 법인에 돈을 7억을 대여해줬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약 2년 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원금 7억에 이자 4억, 지연손해금(기타소득)까지 해서 16억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확정판결이 됐어요. 근데 그 법인이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채권추심까지 맡겼는데도 회수금액이 0원인 상황이에요.그런데 세무서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5억(기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는 생각인데 판결이 난 시점에 따라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게 맞다네요. 정말 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는 해당 법인이 파산한 상태가 아닌 이상은 법적으로 방법이 없고 내야만 한다는데, 아직 그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돼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겼을 때는 사실상의 회수 가능 금액이 없다고 해서 종결까지 된 상태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ㅠㅠ?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지인의 법인에 돈을 약 7억 가량 대여해줬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약 2년 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원금 7억에 이자 4억, 지연손해금까지 해서 16억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확정판결이 됐어요. 근데 그 법인이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채권추심까지 맡겼는데도 회수금액이 0원인 상황이에요.그런데 세무서에서 금전을 대여해주고 얻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는 생각인데 법에 따라서는 이게 맞다네요. 정말 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