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추가 질문)
지인의 법인에 돈을 7억을 대여해줬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
약 2년 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원금 7억에 이자 4억, 지연손해금(기타소득)까지 해서 16억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확정판결이 됐어요. 근데 그 법인이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채권추심까지 맡겼는데도 회수금액이 0원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5억(기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는 생각인데 판결이 난 시점에 따라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게 맞다네요. 정말 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는 해당 법인이 파산한 상태가 아닌 이상은 법적으로 방법이 없고 내야만 한다는데, 아직 그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돼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겼을 때는 사실상의 회수 가능 금액이 없다고 해서 종결까지 된 상태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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