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지인의 법인에 돈을 약 7억 가량 대여해줬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
약 2년 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원금 7억에 이자 4억, 지연손해금까지 해서 16억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확정판결이 됐어요. 근데 그 법인이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채권추심까지 맡겼는데도 회수금액이 0원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금전을 대여해주고 얻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는 생각인데 법에 따라서는 이게 맞다네요. 정말 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