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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그럭저럭뛰어난영희
그럭저럭뛰어난영희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지인의 법인에 돈을 약 7억 가량 대여해줬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

약 2년 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원금 7억에 이자 4억, 지연손해금까지 해서 16억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확정판결이 됐어요. 근데 그 법인이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채권추심까지 맡겼는데도 회수금액이 0원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금전을 대여해주고 얻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는 생각인데 법에 따라서는 이게 맞다네요. 정말 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이자를 수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무재산 등으로 이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증빙(강제집행 불능조서, 신용조사회보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소송 결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4. 3. 15.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받은 이자와 원금이 없다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 관련 법령을 일단 요청하시고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