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지인의 법인에 돈을 약 7억 가량 대여해줬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
약 2년 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원금 7억에 이자 4억, 지연손해금까지 해서 16억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확정판결이 됐어요. 근데 그 법인이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채권추심까지 맡겼는데도 회수금액이 0원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금전을 대여해주고 얻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는 생각인데 법에 따라서는 이게 맞다네요. 정말 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이자를 수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무재산 등으로 이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증빙(강제집행 불능조서, 신용조사회보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소송 결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4. 3. 15.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받은 이자와 원금이 없다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 관련 법령을 일단 요청하시고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