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눈부신과장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모임통장 금전이득/소득/ 돈벌이 함 / 사없자 없고 취미활동인데 돈 벎안녕하세요현재 개인사업자 없이 취미 동아리 활동(4명)하는데요1명이 돈을 관리하는데 통장은 제 명의예요그 통장에 1명과 저 이렇게 2명만 있고 나머지 2명은 없습니다저희끼리 돈 넣는 게 아니라저희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들 80-100명 정도 입장료와 그 외 돈을 대략 100-200만 원 제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이 돈을 그 관리하는 1명이 알아서 빼고 넣고 하면서 그 후 세금공제?하고 나머지 저희 3명한테 배분하는 식인데요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요 이게 걱정입니다중기청 대출도 있고 회사도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저 돈들을 제 통장으로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ㅜㅜ저한테 몇 백씩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대출 잘릴까 봐 걱정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토스 모임통장 소득/연말정산 직장인저를 포함한 2명이서 모임통장을 제 명의로 만들고나머지 동아리원들(추가2명: 모임통장에 없음) 해서 소득을 취하고 있습니다그 모임통장으로 타인들의 돈도 받고요 (프리랜서처럼)사업자는 없고 개인활동으로 이득을 벌고 있습니다 (불법 아님)제 이름과 명의로 타인들의 금전을 받고 그걸 저 말고 다른 한 명이 공동관리해서 나눠주는 형식인데혹시 문제가 될까요..?모임통장을 개설한 사람이 겸업 안 되는 계약서를 쓴 중소기업 직장인이라 걱정됩니다3.3 떼고 받아도 걸리네 마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인데지금 제 통장으로 돈이 왔다갔다하면 회사에서 알거나 그럴 경우가 있나요?아님 뭐 걸리는 게 있을까요???결론은저(명의자) + 1명(실질적 관리자)만 모임통장에 있고나머지 2명(개인들) 의 개인 소득도 제 통장으로 받고 저희 동아리 팀 금액도 제 명의 통장으로 받고 관리자가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세금 떼고 나눠주는 방식?입니다모임통장이 저희끼리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돈을 입금해서 저희가 이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아마 최소 100에서 많으면 2-300만원 정도 입금되고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