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임통장 금전이득/소득/ 돈벌이 함 / 사없자 없고 취미활동인데 돈 벎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없이 취미 동아리 활동(4명)하는데요
1명이 돈을 관리하는데 통장은 제 명의예요
그 통장에 1명과 저 이렇게 2명만 있고 나머지 2명은 없습니다
저희끼리 돈 넣는 게 아니라
저희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들 80-100명 정도 입장료와 그 외 돈을 대략 100-200만 원 제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그 관리하는 1명이 알아서 빼고 넣고 하면서 그 후 세금공제?하고 나머지 저희 3명한테 배분하는 식인데요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요 이게 걱정입니다
중기청 대출도 있고 회사도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저 돈들을 제 통장으로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ㅜㅜ
저한테 몇 백씩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대출 잘릴까 봐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내역으로는 회사나 세무서가 소득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공제가 정확히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관리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지,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지는 정확히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