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스 모임통장 소득/연말정산 직장인
저를 포함한 2명이서 모임통장을 제 명의로 만들고
나머지 동아리원들(추가2명: 모임통장에 없음) 해서 소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통장으로 타인들의 돈도 받고요 (프리랜서처럼)
사업자는 없고 개인활동으로 이득을 벌고 있습니다 (불법 아님)
제 이름과 명의로 타인들의 금전을 받고 그걸 저 말고 다른 한 명이 공동관리해서 나눠주는 형식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모임통장을 개설한 사람이 겸업 안 되는 계약서를 쓴 중소기업 직장인이라 걱정됩니다
3.3 떼고 받아도 걸리네 마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인데
지금 제 통장으로 돈이 왔다갔다하면 회사에서 알거나 그럴 경우가 있나요?
아님 뭐 걸리는 게 있을까요???
결론은
저(명의자) + 1명(실질적 관리자)만 모임통장에 있고
나머지 2명(개인들) 의 개인 소득도 제 통장으로 받고 저희 동아리 팀 금액도 제 명의 통장으로 받고 관리자가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세금 떼고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모임통장이 저희끼리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돈을 입금해서 저희가 이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최소 100에서 많으면 2-300만원 정도 입금되고 할 것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임통장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해당 자금을 본인이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소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해당 입금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