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에는 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아청물 판매 의심 게시글이 올라와 수사관이 위장수사로 계좌와 영상을 얻어내 판매자를 특정하여 검거 하고 판매자의 폰을 포렌식 했지만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해서 모든 내역이 삭제 되어복구가 힘들어도 경찰이 얻어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계좌이체한 사람들을 수사하나요?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 수사로 이런 것 까지 알 수 있나요?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라인을 포렌식을 했을 때 라인에서 동영상을 보낸 경우 그 영상이 직접 찍은 영상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다운로드나 화면녹화로 저장한 영상을 보낸것인지도 알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수사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계좌 내역과 대화내역에 있는 사람이 아이디를 계좌와 다른 가능성도 크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죠?라고 질문 했었는데 그 때 변호사분 세분이 수사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아 아청물로 판단되기 어렵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이청물임이 명확한 상황이 아닌데 이럴경우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하나요???팀원을 구성하여 진행 되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명에게 팀원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며 ”OO 엄마 장애인“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않나요?롤,발로란트 같은 게임에서 팀원 중 한명에게 그 팀원이 고른 캐릭터를 부르며 패드립을 하는 것은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어 고소가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