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되나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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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수사관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만한 내용들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된 사실관계만 두고 본다면 아청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저장해 판매한 것으로 그 영상 자체로도 이를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아청물로 보아 아청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