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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볶음밥

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하나요???

팀원을 구성하여 진행 되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명에게 팀원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며 ”OO 엄마 장애인“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질문에 기재하신 게임 캐릭터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