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맑은라즈베리잼
- 명예훼손·모욕법률Q. 누군가가 채팅어플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거같아요제가 틱톡에 올린 셀카를 얼굴을 가린채 채팅방에 올라와있더라구요. 평범한 사진이였고 따로 음란적이거나 모욕이나 그런 말같은건 없었습니다. 제 행세를했다고 볼수는 없을꺼같은에 일단 고소하겠다 하니 방은 삭제되었어요. 민사로 고소를 할순있을까요?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얼굴을 가려도 초상권 침해인지가 궁금합니다인플루언서분(?) 팔로워 2만명정도인 사람 사진을 카카오톡 옵챗 1대1방 배경에 얼굴은 가리고 올리고 그냥 수다 연락 이런 해시태그만걸었는데 사진 당사자분이 고소를 하신다는데 초상권침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민사로 고소당하면 연락이올때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사진은 그분 방배경에 인상착의는 흰티랑 바지정도였구요 이미 틱톡에 사진을 올리신적이 있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