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을 가려도 초상권 침해인지가 궁금합니다
인플루언서분(?) 팔로워 2만명정도인 사람 사진을 카카오톡 옵챗 1대1방 배경에 얼굴은 가리고 올리고 그냥 수다 연락 이런 해시태그만걸었는데 사진 당사자분이 고소를 하신다는데 초상권침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민사로 고소당하면 연락이올때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사진은 그분 방배경에 인상착의는 흰티랑 바지정도였구요 이미 틱톡에 사진을 올리신적이 있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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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라고 해도 얼굴을 가리고 올려서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할 수 없도록 했다면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내걸고 본인인척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