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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억수로맑은라즈베리잼
억수로맑은라즈베리잼

누군가가 채팅어플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거같아요

제가 틱톡에 올린 셀카를 얼굴을 가린채 채팅방에 올라와있더라구요. 평범한 사진이였고 따로 음란적이거나 모욕이나 그런 말같은건 없었습니다. 제 행세를했다고 볼수는 없을꺼같은에 일단 고소하겠다 하니 방은 삭제되었어요. 민사로 고소를 할순있을까요?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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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용을 한 경우라도 해도 실제 피해는 경미하다고 보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고소한다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 행세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