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편견없는산양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상대방 100 저 0 과실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할경우상대는 황색신호로 직진했고저는 유턴신호에 맞춰서 유턴을 했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는 상대 신호위반으로 100으로 과실률을 봤고 그렇게 알림톡도 받았는데요상대는 황색신호로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고 자기차를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유턴 신호 떨어지자마자 자기차를 못보고 회전한것이때문에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며 과실률 100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이렇게 과실율을 받아들이지 못할경우 분쟁심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1. 보험사 양쪽이 같은 보험사라도 분심의나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2. 보통 소송을 하게되면 100:0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과실 일부라도 나오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뭘까요? 3. 상대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황색신호에 진입한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영상에는 황색불일때 교차로에 진입한것은 없고 제 유턴 신호가 잡히고 제가 우턴하다가 충돌한 영상만 있는데요 이경우 자신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어가 될까요? 직접 황색일때 진입한 영상은 없어서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저는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고 상대는 황색신호에 진입해서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좌회전시 유턴가능한 지역에 있었고 죄회전 신호가 떨어지고 앞차가 좌회전인지 유턴인지를 주시하며 유턴을 시도 하였는데 (앞차는 좌회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와 충돌 했습니다. 상대차량은 제 과실이 더 크다도 하고(자기차를 볼 수 있는데 인지하지 못했고 자기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크다. 그리고 이미 교차로를 넘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저는 상대방이 황색에 진입을 했더라도 교차로를 넘는 시점에는 이미 제 신호가 들어왔고 제 신호에 맞춰 주행 했으므로 상대과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상대방 블박이 없어서 교차로 진입 시점은 확인이 어렵고제차에는 상대차량이 교차로를 아직 다 못건넌 시점에서 제 신호가 들어온것이 찍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