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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고 상대는 황색신호에 진입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좌회전시 유턴가능한 지역에 있었고
죄회전 신호가 떨어지고 앞차가 좌회전인지 유턴인지를 주시하며 유턴을 시도 하였는데 (앞차는 좌회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와 충돌 했습니다.
상대차량은 제 과실이 더 크다도 하고(
자기차를 볼 수 있는데 인지하지 못했고 자기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크다. 그리고 이미 교차로를 넘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황색에 진입을 했더라도 교차로를 넘는 시점에는 이미 제 신호가 들어왔고 제 신호에 맞춰 주행 했으므로 상대과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 블박이 없어서 교차로 진입 시점은 확인이 어렵고
제차에는 상대차량이 교차로를 아직 다 못건넌 시점에서 제 신호가 들어온것이 찍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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