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100 저 0 과실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할경우
상대는 황색신호로 직진했고
저는 유턴신호에 맞춰서 유턴을 했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는 상대 신호위반으로 100으로 과실률을 봤고 그렇게 알림톡도 받았는데요
상대는 황색신호로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고
자기차를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유턴 신호 떨어지자마자 자기차를 못보고 회전한것이때문에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며 과실률 100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실율을 받아들이지 못할경우 분쟁심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보험사 양쪽이 같은 보험사라도 분심의나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2. 보통 소송을 하게되면 100:0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과실 일부라도 나오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뭘까요? 3. 상대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황색신호에 진입한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영상에는 황색불일때 교차로에 진입한것은 없고 제 유턴 신호가 잡히고 제가 우턴하다가 충돌한 영상만 있는데요 이경우 자신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어가 될까요? 직접 황색일때 진입한 영상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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