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강력한홍차
- 명예훼손·모욕법률Q. 실명 언급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수백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폐쇄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평범한 분들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 상대로 다수가 그 분을 몰아가는 상황이었으며 그 분이 말싸움 도중 중간에 자신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셨고 그 분 블로그에 사진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고소 두려움이 생긴 저는 그 이후론 그 카페에 글을 적지 않았고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라는 곳에(익명 커뮤니티 입니다.) '김@@(실명) 아는 새끼 있냐? 완전 애미뒤진 놈임 ㅇㅇ'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신상 정보는 딱 실명만 기재하였고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체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저빼고 대다수는 신상 공개후 카페글 욕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특정성 관련은 제 3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들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카페가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그 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름만 보고 제 3자가 이 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는가요?경찰분이 전화가 왔을때 전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말해버린 이상 경찰조사때도 그렇게 말하는게 낫겠죠? 네이버 카페는 즉시 탈퇴하였고 제 네이버 글은 정보청구 결과 고소당하지 않아서 제가 카페 회원이었다는 사실은 알지는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때 이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대학 에타에서 싸움이 붙은후 한 명의 신상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명, 학번, 이름이 돌아다니는 신상이었고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은 했는지 전부 나와있었습니다. 전 그글을 보고 제가 주로 하는 디시의 익명 재수종합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사람 실명을 거론하며 '김OO 진짜 엄마없는 놈이네 ㅋㅋ' 라고 했고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에타는 대학생 전용이며 디시 재수종합반 커뮤니티는 재수생이 대부분이었기에 다들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특정성을 검색해봤을때 제 3자의 인식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장담컨데 전 그 분의 실명만 언급하였고, 다른 일체 신상정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