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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강력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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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2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때 이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대학 에타에서 싸움이 붙은후 한 명의 신상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명, 학번, 이름이 돌아다니는 신상이었고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은 했는지 전부 나와있었습니다. 전 그글을 보고 제가 주로 하는 디시의 익명 재수종합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사람 실명을 거론하며 '김OO 진짜 엄마없는 놈이네 ㅋㅋ' 라고 했고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에타는 대학생 전용이며 디시 재수종합반 커뮤니티는 재수생이 대부분이었기에 다들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특정성을 검색해봤을때 제 3자의 인식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장담컨데 전 그 분의 실명만 언급하였고, 다른 일체 신상정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3.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실명을 거론했을 뿐으로, 그 실명의 대상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은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명, 학번, 이름"이 공개되었고, 공개된 장소가 대학에타라면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명을 거론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검색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