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언급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수백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폐쇄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평범한 분들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 상대로 다수가 그 분을 몰아가는 상황이었으며 그 분이 말싸움 도중 중간에 자신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셨고 그 분 블로그에 사진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고소 두려움이 생긴 저는 그 이후론 그 카페에 글을 적지 않았고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라는 곳에(익명 커뮤니티 입니다.) '김@@(실명) 아는 새끼 있냐? 완전 애미뒤진 놈임 ㅇㅇ'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상 정보는 딱 실명만 기재하였고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체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저빼고 대다수는 신상 공개후 카페글 욕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특정성 관련은 제 3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들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카페가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그 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름만 보고 제 3자가 이 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는가요?

  2. 경찰분이 전화가 왔을때 전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말해버린 이상 경찰조사때도 그렇게 말하는게 낫겠죠? 네이버 카페는 즉시 탈퇴하였고 제 네이버 글은 정보청구 결과 고소당하지 않아서 제가 카페 회원이었다는 사실은 알지는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