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영리한닭강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시 기타수당이 포함되나요?재직 중 1년간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여 미달분을 지급받고 6/30일에 마지막 근무 후 7/1일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 6시간 (휴게30제외) 고정으로 계산 시 월급 대략 1,567,000원 정도 에서 계약서 상의 기본급 1,450,000원의 차액분에 미달된 월 수만큼 곱해서 지급받았습니다.25.04.01-25.04.30 1,450,000원25.05.01-25.05.31 1,450,000원25.06.01-25.06.30 1,450,000원 + (24.07-25.06의 소급분 1,267,164원)제가 받은 급여명세서 상 세전 지급 항목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기본급 항목에 똑같이 1,450,000원으로 적혀있고 기타수당란에 소급분 1,267,164원이 적혀있습니다. 기타수당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최저임금 미달분이라 같은 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기본급 등 고정적인 수당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수당까지 계산에 들어가나요? 기타수당이포함이 안되면 제가 받을 1일 평균급여액이 적어져서요. 만약 기타수당이 포함이 아니라면 기본급 금액을 최저임금만큼으로 수정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14일 초과해서 지급해도 서면 합의했다면 괜찮나요?오늘까지 근무하고 7/1 퇴직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위 사진과 같이 가져와서 서명해야 퇴직금 지급이 용이하다고 하길래 서명했습니다.사진처럼 합의의 내용으로 서명했으면 나중에 14일 넘겨서 노동청에 진정 넣어도 인정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늦어져도 지연이자까지는 받을 생각 없고 퇴직금만 받으면 되는데 퇴직금 산정에 대한 다른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가 명확하게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진행이 잘 될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한 상태인데 실제로 검찰 송치되서 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가 있다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벌금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사업장에서 이전에 국가에서 받고 있는 사업 보조금, 두루누리 지원금 등의 혜택 등이 있었을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처분이 결정되면 그 혜택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카페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월급이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되었고 총 미달된 금액은 125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배정된 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업주 측에서도 최저 미달분에 대한 지급의사를 밝혔고, 담당 감독관님도 최저 미달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임금체불로 처리할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체불된 금액만 받고 사건 종결하길 유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조사해서 처벌까지 갔으면 하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이면 방법이 없을까요? 감독관에게 최저임금 위반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청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 중 유도리 있게 쉬는 것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최근 근무시간과 그에 따른 월급 산정에 문제가 생겨 조언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 5일 6시간씩 총 30시간으로 정하고 근무해왔습니다. 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라 방학 기간에도 운영하지만 한가한 편입니다. 계약서 상 근무 시간은 학기중 8시 - 14시 30분이고, 방학중 9시-15시입니다. 여기서 휴게 30분을 빼면 방학중은 5.5시간이 되는데, 방학 중에도 매장 안에서 손님이 없을 때만 잠시 앉아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일을 했었고 매장이 아닌 곳에서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한가한 시간에 매장 의자에 앉아서 쉬었으니 휴게30분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사장님이 저에게 방학중도 6시간 근로임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데, 월급제로 6시간씩 맞춰서 계약서 작성한거라 근무일지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건 같이 근무했던 매니저님과의 카톡(매장 안에서 틈틈이 쉬었다는 내용)과, 사장님이 먼저 매장안에 의자두고 쉬게 해줬다는 말 꺼낸 내용이 전부입니다. 곧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 넣을 예정인데 제가 불리한 상황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이상과 미만이 섞인 근무지,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3년 10월~현재 1년 7개월 째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고,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처음에 사장님께서 연차는 따로 없고, 복지 차원에서 1년 중 7월과 12월에 3일씩 쉴 수 있다고 하셨고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지금까지 쭉 개근했고, 근무지 특성상 1년 중 5인 이상이었던 달이 8개월, 5인 미만인 달이 4개월 정도로 섞여있습니다.5인 이상이었던 개월 수만큼 월차 개수 계산 후, 나중에 퇴사 했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 요청하려고 합니다. 5인 이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또는 출근 기록부)들은 일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지에서의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23년 10월부터 근무중이고, 근무지 특성상 기간별 근무인원수가 다릅니다.23년 10-12월 : 5인 이상(24년)1, 2월 : 2명3-6월 : 5인 이상7, 8월 : 2명9-12월 : 5인 이상(25년)1, 2월 : 2명3-6월 : 5인 이상5인 이상은 직원과 알바(단시간근로자)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다. 지금까지 결근 없이 근무 지속한 경우 연차 혹은 월차가 몇개 생긴 걸로 계산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헷갈리는게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알고 싶어서요.1년 이내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되나요?아니면 1년 간 체불된 금액 총 합계가 2개월치 임금에 준해야 한다는 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기간제 계약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카페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23년 10월부터 근무중인데,얼마 전 마지막 재계약(24년 7월~25년 12월)의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근무 시간은 입사부터 월-금 휴게 30분 제외 6시간씩(총 30시간) 고정이었고, 24년 7월부터의 급여는 다른 항목 없이 기본급 세전 145만원(주휴 포함)인 상황입니다.검색해보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체불된 금액의 합계가 2개월치의 월급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만약 맞는 정보라고 한다면(24년) 최저월급 1,548,020원 - 145만원(25년) 최저월급 1,574,710원 - 145만원 계약종료인 12월까지 월 수만큼 더해도 총 대략 200만원으로 2개월치 월급보다 적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미달 체불액 계산 가능할까요?현재 카페 계약직으로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주 5일 휴게 제외 6시간씩 총 1주 근무시간 30시간이고계약서 상 급여는 기본급 145만원(주휴 포함)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45만원에 대한 4대보험을 적용 및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최근 들어 월급 금액에 의문이 생겨 찾아보니월급은 주 30시간 기준 10,030 x 156시간 = 156만원 가량으로 제가 받고 있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아 사업주 측에 확인 후 차액에 대한 금액을 요청하려고 합니다.부족한 급여 요청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차액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