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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영리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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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과 미만이 섞인 근무지,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10월~현재 1년 7개월 째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고,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연차는 따로 없고, 복지 차원에서 1년 중 7월과 12월에 3일씩 쉴 수 있다고 하셨고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지금까지 쭉 개근했고, 근무지 특성상 1년 중 5인 이상이었던 달이 8개월, 5인 미만인 달이 4개월 정도로 섞여있습니다.

5인 이상이었던 개월 수만큼 월차 개수 계산 후, 나중에 퇴사 했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 요청하려고 합니다. 5인 이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또는 출근 기록부)들은 일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이 8개월이므로 제60조 제1항은 적용되지않고 제2항만 적용되어 총8개 연차가 발생하고 ㅁ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 기간에 있어서는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간과 5인 미만인 기간이 모두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1개월 이상 계속된 때에는 해당 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