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배고픈마녀
- 민사법률Q. 지급명령 보정명령 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못받은 돈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채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거나 주민번호 기재를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않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문의1. 저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회사주소와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조회로 통신사와 국세청에 신청하면 될까요?문의2. 그리고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기 어려울 경우 8월 31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걸까요?맘이 조급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ㅠ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재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심사 중에 취하하고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직 신청 단계이지만 혹시 나중에 재신청 할때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되서요. 취하서만 작성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소가와 청구금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급명령 신청할 때 ‘소가’와 ‘청구금액’을 잘 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채무 발생금액이 4,150,000원인데,소가 4,150,000원, 청구금액 4,245,098원 (채무 발생일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 했습니다. 별도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미납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료는 없는데, 이자를 모두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 줄 알고 청구금액을 그렇게 써버렸어요.ㅜㅜ 이럴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면 될까요?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첨부문서도 제출하고 싶은게 있는데, 같이 한 보정서 안에 첨부문서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소명자료제출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까요?더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사실조회 (통신사, 국세청 등)를 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요청하는 내용도 같이 기재할 수 있을까요? 혼자하려니 실수를 많이 하게되어 너무 아쉽네요 ㅜㅠ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신청 중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중 추가 증거자료 제출 관련 자문 요청 드립이다. 1. 상황 요약: • 지급명령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 이후에 추가 증거자료를 발견했습니다. • 현재 사건은 아직 심사 단계에 있으며, 아직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확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2. 자문받고 싶은 내용: 1. 이 단계에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2. 제출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3. 보충서면이나 추가자료 제출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정명령 시 주민등록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며 미정산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르겠어서 비워둔 상태에서 전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주소지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본인수령이 되었던 사업장 주소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자는 폐업처리가 되어 있고 동일 명의 사업자로 다시 발급한 사업자 주소로 보냈는데 본인 수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역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이름, 일부 입금 내역(상대방이 나에게 입금), 내용증명을 보낸 사업장 주소, 본인 휴대전화번호 뿐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건, 지급명령 신청 중 주민번호 관련 보정명령이 떨어지면,1.“상대방이 나에게 보낸 이체 내역”을 근거로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주민번호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계좌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2.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 과세정보제출명령으로 주민번호 사실조회할 수 있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