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보정명령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못받은 돈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채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거나 주민번호 기재를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않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문의1. 저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회사주소와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조회로 통신사와 국세청에 신청하면 될까요?
문의2. 그리고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기 어려울 경우 8월 31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맘이 조급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