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재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심사 중에 취하하고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직 신청 단계이지만 혹시 나중에 재신청 할때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되서요.

취하서만 작성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지금 명령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취하를 진행하고 추후에 다시 신청하여도 무방하고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사건 기재해서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