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예쁜동백나무
- 부동산경제Q. 중개사 기망 전자계약서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매도인은 중개사 에이의 심각한 기망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에이는 네이버 매물 기록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매도인에게 주려고 홀딩했다"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숨긴 채 매도인에게 시세를 낮추도록 강요하여 매매가를 천만 원 인하하게 했습니다.더욱이 인하된 가격으로 비중개사와 거래가 성사되자, 에이는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본인이 천오백만 원을 받아줄 테니 매도인도 오백만 원 이득이라며 부당한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말을 바꾸는 등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1. 중개사의 사기적 기망 행위에 대한 판단• 거래 완료된 매물을 홀딩 중이라 속여 매매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후 배액배상까지 종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보십니까?(어디에 신고하면 실질적인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완료된 후, 이주 이상 지속된 이런 사기적 기망 행위로 인해 중개 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수수료 청구권 또한 원천 소멸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1. 전자계약 진행 시 사고 중개인 배제의 정당성• 이렇게 의도적으로 매도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파기를 종용한 중개사 에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 아닙니까?• 매수인의 대출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사고 중개인 에이를 완전히 제외하고 직거래 혹은 비중개사 단독 명의로 전자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법무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까?(비또한 담합하더니 만약 이번 사태로 에이빠지면 자신이 수수료전액 청구할 거라고 함)1. 에이(A)와 비(B)의 연대 책임 및 거취 결정• 에이의 사기적 행태를 옆에서 지켜보며 방조한 비중개사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수수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전문가로서 이들의 중개권을 박탈하고 퇴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방법조언)• 비과세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중개사들에게 실거래 신고와 등기 절차를 맡기는 것보다 법무사가 단독으로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까?에이의 행위는 형사상 사기나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지요?매수자가 대출 할인 때문에 계속 전자계약서 고집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지만 이 문제 해결 방법?• 에이의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기망인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자계약서 작성 요구 거절 가능한지요에이부동산과 비부동산에 매도 의사 밝혔고,에이부동산에서 먼저 매물 접수했다고 수수료청구권 자신에게 있다해서 에이부동산은 매도인쪽 중개사, 비중개사는매수인쪽 중개사로 토허제 약정서 씀, 이후 본계약은 에이 배제하고 하려는 상황입니다. 1. 전자계약 시스템 관련• 매수인의 대출 우대를 위해 전자계약을 진행하되, 기망 행위로 해지된 중개사만 배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직거래 형태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합니까?매수인이 반드시 전자계약만 고집하는데 매도인도 의무가 아니니 거절 가능한지요?• 시스템상 중개인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면, 현재의 분쟁 상황을 반영하여 중개인 칸을 공란으로 두거나 미지정으로 두고 가능한지요?1. 대출 혜택 관련• 매수인이 고집하는 금리 우대 혜택이 반드시 국토부 전자계약이어야만 합니까? 종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중개 사고 경위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권에서 금리 혜택을 보전받을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1. 보수 청구권 및 업무방해 관련• 기망 및 방조 행위가 입증되어 신뢰가 파괴된 경우, 중개사가 전자계약 서명을 볼모로 계약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 및 고의적 거래 저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 행정 관청을 통해 중개인 정보를 강제 정정할 수 있습니까?
- 부동산경제Q. 약정서 쓴 부동산 중개사 본계약 철회 가능현재 토허제 접수중이고 다음 주쯤 본계약 예정입니다. 에이부동산에 수수료 감액하거나 철회해 줄 것을문자로 보냈으니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사건 경위 요약]1. 매물 접수 경위와 중개사 A의 기망 행위매도인은 아파트 매매를 위해 중개사 A와 B 두 곳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중개사 A는 본인에게 먼저 매물을 내놨다는 점을 이용해 공동중개망의 실거래 정보를 독점한 채, 매도인에게 "거래가 전혀 안 되니 1,000만 원을 더 낮춰야 한다"는 거짓 시세 정보를 제공하여 저가 매도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 "이 약정서는 상도회룰에 따라 나(A)와 작성하는 것이 맞다"며 매도인의 중개사 선택권을 은폐하고 기망하여 약정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현재 에이부동산과 토허제 약정서 씀)2. 실질적 성사 주체에 대한 협박 및 중개권 강탈실제로 매수인을 발굴하고 최종 가격 협상을 타결시킨 주체는 중개사 B였습니다. 그러나 A는 '먼저 내놓은 중개사'라는 명분과 *'상도회(지역 중개사 모임) 룰'*을 내세워, B를 상도회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는 이러한 위력을 행사하여 실질적 중개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에 공동 중개인으로 참여할 것과 수수료 지분을 확보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3. 중개사 B의 담합 동조 및 부당한 약정 종용약정서 쓰던 날, 매도인에게 전화해 자신이 (비부동산) 에이부동산으로부터 수수료 50만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함.또한 중개사 B는 A의 기망과 협박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안위(상도회 제소 회피)를 위해 A의 위법한 개입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B는 매도인에게 *"일단 A가 포함된 약정서부터 작성하라. 수수료 조율은 서명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조건부 수용을 내세워 매도인에게 불리한 약정 체결을 종용했습니다.이후 약정서 쓴 후, 비중개사는 에이중개사보다 자신에게 먼저 매물을 내놨다고 상도회회장께 말해주면 수수료를 80만원만 받겠다고 함. 하지만 상도회회장은 약정서 쓰기 전까지 개입했으나 약정서 쓴 후는 에이에게 권한이 있다고 함.현재 두 중개사는 수수료 조율 요청에 묵묵부답하며 담합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위반 항목 자문]위 행위들이 다음 조항들에 저촉되어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가. 중개사 A의 위반 의심 항목• 제33조 제1항 제4호 (법정 금지행위): 실거래 정보를 왜곡하여 고지하고, 중개사 선택권이 없다고 속여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기망 행위)• 제33조 제1항 제9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먼저 내놓은 곳'이라는 사적 명분과 '상도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타 중개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중개권 지분을 강취하려 한 행위 (담합 및 거래질서 교란)•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상도회 제소를 빌미로 매도인과 타 중개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부당한 의무를 강요한 행위나. 중개사 B의 위반 의심 항목• 제25조 (신의성실 의무): 의뢰인의 이익 보호보다 중개사 간의 사적 이익(상도회 룰)을 우선하여 매도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행위• 제33조 제1항 제9호 위반 방조/동조: A의 위법한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에 협력하여 매도인에게 공동 날인을 종용한 행위다. 공통 사항• 토지거래허가 전(유동적 무효 상태)에 기망과 강박으로 체결된 약정서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에이(A)에게 먼저 내놓았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상 다른 중개사를 협박하고 매도인을 속일 권한이 되는가요?비부동산도 에이부동산으로부터 수수료 일부를받게 된 듯하며 현재 에이부동산을 매수자와 함께적극적으로 돕고 있음.월요일 본계약을 하자고 에이부동산에서 문자가왔고 전자계약을 하자고 제안함본계약에서 에이부동산 빼고 직거래진행하고 싶은데, 방법 부탁드립니다.약정서 빌미로 에이부동산이 권한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사 담합 피해 본계약 때 기망한 부동산 제외 계약현재 토허제 접수중이고 다음 주쯤 본계약 예정입니다. 에이부동산에 수수료 감액하거나 철회해 줄 것을문자로 보냈으니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사건 경위 요약]1. 매물 접수 경위와 중개사 A의 기망 행위매도인은 아파트 매매를 위해 중개사 A와 B 두 곳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중개사 A는 본인에게 먼저 매물을 내놨다는 점을 이용해 공동중개망의 실거래 정보를 독점한 채, 매도인에게 "거래가 전혀 안 되니 1,000만 원을 더 낮춰야 한다"는 거짓 시세 정보를 제공하여 저가 매도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 "이 약정서는 상도회룰에 따라 나(A)와 작성하는 것이 맞다"며 매도인의 중개사 선택권을 은폐하고 기망하여 약정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현재 에이부동산과 토허제 약정서 씀)2. 실질적 성사 주체에 대한 협박 및 중개권 강탈실제로 매수인을 발굴하고 최종 가격 협상을 타결시킨 주체는 중개사 B였습니다. 그러나 A는 '먼저 내놓은 중개사'라는 명분과 *'상도회(지역 중개사 모임) 룰'*을 내세워, B를 상도회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는 이러한 위력을 행사하여 실질적 중개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에 공동 중개인으로 참여할 것과 수수료 지분을 확보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3. 중개사 B의 담합 동조 및 부당한 약정 종용약정서 쓰던 날, 매도인에게 전화해 자신이 (비부동산) 에이부동산으로부터 수수료 50만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함.또한 중개사 B는 A의 기망과 협박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안위(상도회 제소 회피)를 위해 A의 위법한 개입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B는 매도인에게 *"일단 A가 포함된 약정서부터 작성하라. 수수료 조율은 서명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조건부 수용을 내세워 매도인에게 불리한 약정 체결을 종용했습니다.이후 약정서 쓴 후, 비중개사는 에이중개사보다 자신에게 먼저 매물을 내놨다고 상도회회장께 말해주면 수수료를 80만원만 받겠다고 함. 하지만 상도회회장은 약정서 쓰기 전까지 개입했으나 약정서 쓴 후는 에이에게 권한이 있다고 함.현재 두 중개사는 수수료 조율 요청에 묵묵부답하며 담합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위반 항목 자문]위 행위들이 다음 조항들에 저촉되어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가. 중개사 A의 위반 의심 항목• 제33조 제1항 제4호 (법정 금지행위): 실거래 정보를 왜곡하여 고지하고, 중개사 선택권이 없다고 속여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기망 행위)• 제33조 제1항 제9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먼저 내놓은 곳'이라는 사적 명분과 '상도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타 중개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중개권 지분을 강취하려 한 행위 (담합 및 거래질서 교란)•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상도회 제소를 빌미로 매도인과 타 중개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부당한 의무를 강요한 행위나. 중개사 B의 위반 의심 항목• 제25조 (신의성실 의무): 의뢰인의 이익 보호보다 중개사 간의 사적 이익(상도회 룰)을 우선하여 매도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행위• 제33조 제1항 제9호 위반 방조/동조: A의 위법한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에 협력하여 매도인에게 공동 날인을 종용한 행위다. 공통 사항• 토지거래허가 전(유동적 무효 상태)에 기망과 강박으로 체결된 약정서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에이(A)에게 먼저 내놓았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상 다른 중개사를 협박하고 매도인을 속일 권한이 되는가요?비부동산도 에이부동산으로부터 수수료 일부를받게 된 듯하며 현재 에이부동산을 매수자와 함께적극적으로 돕고 있음.월요일 본계약을 하자고 에이부동산에서 문자가왔고 전자계약을 하자고 제안함본계약에서 에이부동산 빼고 직거래진행하고 싶은데, 방법 부탁드립니다.약정서 빌미로 에이부동산이 권한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기망, 담합 피해 부당중개약정1. 현 상황: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결과 대기 중). 상도회(사적 조직)의 위력에 밀려 손님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긴 했으나, 실질적 중개 기여도가 없는 A와 부당한 중개 약정을 체결한 상태임.2. A부동산의 기망 행위 및 시세 조작 (미끼 매물)• 허위 정보로 저가 매도 유도: A는 특정 전세 매물을 미끼로 의뢰인을 유인한 뒤, 해당 물건이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가격 인하(1,000만 원 이상)를 하라함.• 실거래 내역 불일치: 확인 결과, A가 거래되었다고 주장한 2월 당시 해당 전세 물건의 실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음. 즉, 전문가의 지위를 이용해 매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기망 행위임.3. 상도회 담합 및 '제소'를 통한 중개권 강탈 (핵심)• 중개인 지정 방해: 실제 매수인을 확보한 것은 B였으나, A는 **'상도회 룰'**을 내세워 B의 중개권을 강탈함. 토허제 약정서는 기망당한채 작성했지만 본계약은 의뢰인이 A를 배제하고 B와 계약하려 하자, A는 **"B와 계약 시 상도회에 제소하여 B를 매장시키겠다"**며 강력하게 위협함.(현재 비부동산도 상도회에 굴복 매도인을 돕지 않고 있음)• 소비자 선택권 침해: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중개사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상도회라는 사적 조직의 위력을 사용하여 B의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의뢰인에게 A와의 약정을 강제함(녹취록, 문자 확보).4. 조직적 거래 방해 및 유착 의혹• 계좌 전달 지연: A와 유착된 C부동산은 의뢰인이 입주할 전세 매물 계좌 전달을 고의로 지연시킴. 이는 B가 수수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A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시점과 교묘히 맞물려 있으며, 매도인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조직적 압박임.[법률 및 행정적 자문 요청 사항]1. 상도회 제소 위협에 의한 약정 효력• "B와 계약 시 제소하겠다"는 강박과 상도회 담합을 통해 체결된 약정이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사적 보복 위협이 중개사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수수료 승계 및 감액의 정당성• B는 약정서 작성 후, 싼 가격에 매도된걸 공감, 자신이 조금이라도 수수료 받고 싶은 의지 밝히며 자신에게 먼저 매물 내놨다고 상도회회장한테 말해주면 '수수료 80만 원'을 받겠다고 약속했음. 하지만 상도회회장이 약정서 작성해서 안된다고 했다고 함.A가 B의 지위를 강제로 승계했다면 B가 제시한 조건(80만 원) 역시 승계되어야 함이 타당한지, 혹은 기망과 협박을 근거로 수수료 전액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3.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분• 사적 조직(상도회)을 이용한 물량 나눠먹기, 협박을 통한 중개권 강취 행위가 공정거래법(담합) 및 중개사법(업무방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4. 현실적으로 본계약 시 매수인은 비부동산매도인은 중개사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결론]본인은 중개사의 거짓 정보로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상도회 제소'라는 협박까지 동원해 수수료를 편취하려는 A의 행태는 명백한 불법 담합입니다. 철회 의사를 밝힌 문자를 에이부동산에 보냈지만 답장 없음. 모든 행정·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자 합니다.아래 문자는 비부동산이 매수인한테받은 문자라며 에이부동산 빼고는 거래 못한다고 압박함(약정서 쓴 날제가 이 상황 속상함 토로하니듣는 척 하더니 다음날 저 문자 보냄.저와 대화중 매수인보고 할 말 있다며 밖에서한 시간 이상 기다리게하더니 비부동산이매수인에게 가이드한 듯함)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부당 중개약정 문제해결하려면1. 현 상황: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결과 대기 중). 상도회(사적 조직)의 위력에 밀려 손님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긴 했으나, 실질적 중개 기여도가 없는 A와 부당한 중개 약정을 체결한 상태임.2. A부동산의 기망 행위 및 시세 조작 (미끼 매물)• 허위 정보로 저가 매도 유도: A는 특정 전세 매물을 미끼로 의뢰인을 유인한 뒤, 해당 물건이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가격 인하(1,000만 원 이상)를 하라함.• 실거래 내역 불일치: 확인 결과, A가 거래되었다고 주장한 2월 당시 해당 전세 물건의 실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음. 즉, 전문가의 지위를 이용해 매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기망 행위임.3. 상도회 담합 및 '제소'를 통한 중개권 강탈 (핵심)• 중개인 지정 방해: 실제 매수인을 확보한 것은 B였으나, A는 **'상도회 룰'**을 내세워 B의 중개권을 강탈함. 토허제 약정서는 기망당한채 작성했지만 본계약은 의뢰인이 A를 배제하고 B와 계약하려 하자, A는 **"B와 계약 시 상도회에 제소하여 B를 매장시키겠다"**며 강력하게 위협함.(현재 비부동산도 상도회에 굴복 매도인을 돕지 않고 있음)• 소비자 선택권 침해: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중개사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상도회라는 사적 조직의 위력을 사용하여 B의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의뢰인에게 A와의 약정을 강제함(녹취록, 문자 확보).4. 조직적 거래 방해 및 유착 의혹• 계좌 전달 지연: A와 유착된 C부동산은 의뢰인이 입주할 전세 매물 계좌 전달을 고의로 지연시킴. 이는 B가 수수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A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시점과 교묘히 맞물려 있으며, 매도인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조직적 압박임.[법률 및 행정적 자문 요청 사항]1. 상도회 제소 위협에 의한 약정 효력• "B와 계약 시 제소하겠다"는 강박과 상도회 담합을 통해 체결된 약정이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사적 보복 위협이 중개사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수수료 승계 및 감액의 정당성• B는 약정서 작성 후, 싼 가격에 매도된걸 공감, 자신이 조금이라도 수수료 받고 싶은 의지 밝히며 자신에게 먼저 매물 내놨다고 상도회회장한테 말해주면 '수수료 80만 원'을 받겠다고 약속했음. 하지만 상도회회장이 약정서 작성해서 안된다고 했다고 함.A가 B의 지위를 강제로 승계했다면 B가 제시한 조건(80만 원) 역시 승계되어야 함이 타당한지, 혹은 기망과 협박을 근거로 수수료 전액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3.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분• 사적 조직(상도회)을 이용한 물량 나눠먹기, 협박을 통한 중개권 강취 행위가 공정거래법(담합) 및 중개사법(업무방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4. 현실적으로 본계약 시 매수인은 비부동산매도인은 중개사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결론]본인은 중개사의 거짓 정보로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상도회 제소'라는 협박까지 동원해 수수료를 편취하려는 A의 행태는 명백한 불법 담합입니다. 철회 의사를 밝힌 문자를 에이부동산에 보냈지만 답장 없음. 모든 행정·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사 담합과 정보 기망으로 인한 손해 수수료 문제중개사 담합과 정보 기망으로 인한 손해 수수료 조율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도 중인 집주인입니다. 중개사들의 전형적인 '가두리'와 담합에 휘말려 제 소중한 자산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1. 중개사들의 행태와 기망 정황에이(A) 중개사는 처음부터 시장 분위기와 거래하고 싶으면 가격을 낮추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로열층인 19층임에도 6억 원 아래로 던져야 팔린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더군요. 게다가 본인에게 매도 의사를 먼저 알렸다는 이유로 소위 '상도회 룰'을 들먹이며 제 선택권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다른 부동산(B)과 진행하면 상도회에 제소하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B와 계약을 하니, 이제 와서 "배액배상하고 다시 내 매수자한테 6억 1,500만 원에 팔자"고 말을 바꿉니다. 제 손해(위약금 1,000만 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본인 수수료 챙기려고 분쟁을 부추기는 꼴입니다.비(B) 중개사는 매수자를 데려온 곳이지만 여기도 한패였습니다. 가계약 당일 이미 우리 단지 13층이 6억 3,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중개망으로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 집을 6억 원에 빨리 넘기라고 재촉했습니다. 겉으로는 에이 눈치 보는 척하며 저한테 "수수료 80만 원만 받겠다"고 회유했지만, 결국 정보를 숨기고 저가 매도를 유도한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2. 명백한 시세 조작과 데이터 괴리제가 나중에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3월 중순에 이미 13층이 6.1억~6.3억, 18층이 6.6억까지 찍혔더군요. 우리 단지는 35평이 40평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상승세를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는 거짓 정보를 주며 6억 원에 계약하도록 몰아넣은 겁니다. 13층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로열층을 13층보다 싸게 팔게 만든 것은 중개사의 명백한 조언 실패이자 기망입니다.3. 현재 상황 및 질문 사항현재 가계약금 1,000만 원은 입금된 상태고, 약정서 에이중개사 작성, 아직 토허제 통지 전이라 법적으로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에이 중개사는 여전히 본인 권리만 주장하며 본계약을 주도하려고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로서 매도인의 이익을 지켜주기는커녕, 정보를 속여 저가 매도를 유도하고 본인들 밥그릇 싸움에 매도인을 이용한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다 주는 게 맞나요?첫째, 에이(A)와 본계약 진행 시 수수료 조율이 가능할까요? 명백한 조언 실패와 기망 행위, 부당한 압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수료를 대폭 깎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 수준의 중개 상황에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나 조율하는 게 상식적인지 궁금합니다.둘째, 수수료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는 무엇이 좋을까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매도인에게 수천만 원의 실질적 손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협상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중개사가 반박 못 할 강력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집 하나 팔면서 이렇게까지 기만당해야 하는지 너무 참담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중개사담합 정보기망 인한 손해 수수료 문제중개사 담합과 정보 기망으로 인한 손해 수수료 조율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도 중인 집주인입니다. 중개사들의 전형적인 '가두리'와 담합에 휘말려 제 소중한 자산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1. 중개사들의 행태와 기망 정황에이(A) 중개사는 처음부터 시장 분위기와 거래하고 싶으면 가격을 낮추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로열층인 19층임에도 6억 원 아래로 던져야 팔린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더군요. 게다가 본인에게 매도 의사를 먼저 알렸다는 이유로 소위 '상도회 룰'을 들먹이며 제 선택권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다른 부동산(B)과 진행하면 상도회에 제소하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B와 계약을 하니, 이제 와서 "배액배상하고 다시 내 매수자한테 6억 1,500만 원에 팔자"고 말을 바꿉니다. 제 손해(위약금 1,000만 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본인 수수료 챙기려고 분쟁을 부추기는 꼴입니다.비(B) 중개사는 매수자를 데려온 곳이지만 여기도 한패였습니다. 가계약 당일 이미 우리 단지 13층이 6억 3,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중개망으로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 집을 6억 원에 빨리 넘기라고 재촉했습니다. 겉으로는 에이 눈치 보는 척하며 저한테 "수수료 80만 원만 받겠다"고 회유했지만, 결국 정보를 숨기고 저가 매도를 유도한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2. 명백한 시세 조작과 데이터 괴리제가 나중에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3월 중순에 이미 13층이 6.1억~6.3억, 18층이 6.6억까지 찍혔더군요. 우리 단지는 35평이 40평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상승세를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는 거짓 정보를 주며 6억 원에 계약하도록 몰아넣은 겁니다. 13층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로열층을 13층보다 싸게 팔게 만든 것은 중개사의 명백한 조언 실패이자 기망입니다.3. 현재 상황 및 질문 사항현재 가계약금 1,000만 원은 입금된 상태고, 약정서 에이중개사 작성, 아직 토허제 통지 전이라 법적으로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에이 중개사는 여전히 본인 권리만 주장하며 본계약을 주도하려고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로서 매도인의 이익을 지켜주기는커녕, 정보를 속여 저가 매도를 유도하고 본인들 밥그릇 싸움에 매도인을 이용한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다 주는 게 맞나요?첫째, 에이(A)와 본계약 진행 시 수수료 조율이 가능할까요? 명백한 조언 실패와 기망 행위, 부당한 압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수료를 대폭 깎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 수준의 중개 상황에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나 조율하는 게 상식적인지 궁금합니다.둘째, 수수료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는 무엇이 좋을까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매도인에게 수천만 원의 실질적 손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협상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중개사가 반박 못 할 강력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집 하나 팔면서 이렇게까지 기만당해야 하는지 너무 참담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중개사기망 중개사변경 가능한가요?부동산 중개사 담합과 매도인 선택권 문제 해결 방안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도인입니다. A중개사는 ‘상도회 룰’ 때문에 매도자는 A와 계약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며 매도자 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저는 A와 B(둘 다에게 매도의사 알림)에게 모두 매도 의사를 밝혔고, B중개사가 실제 매수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A는 “처음 매도의사를 자신에게 먼저 알린 것이므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며 B와의 계약을 막으려 하고, B는 겉으로는 A편을 보이면서도 매도인에게는 “수수료는 최소로(80만원)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자신에게 처음 매물을 내놨다고 상도회회장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으나, A부동산이 강하게 자신에게 처음 내놨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상도회회장이 자신에게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도 A는 B와 계약하면 상도회에 제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A·B 모두 신뢰할 수 없어요부득이 A와 계약할 시 궁금한 점도 질문합니다.만약 에이부동산의 거래권을 비부동산이 가져간다면비부동산이 처음 제안된 수수료만으로 거래하거나아니면 에이중개사와 토허제 계약한 거 철회를 한다면 매도인쪽 중개사없이 본계약 가능한가요?아니면 다른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