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사기망 중개사변경 가능한가요?
부동산 중개사 담합과 매도인 선택권 문제 해결 방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도인입니다. A중개사는 ‘상도회 룰’ 때문에 매도자는 A와 계약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며 매도자 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저는 A와 B(둘 다에게 매도의사 알림)에게 모두 매도 의사를 밝혔고, B중개사가 실제 매수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A는 “처음 매도의사를 자신에게 먼저 알린 것이므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며 B와의 계약을 막으려 하고, B는 겉으로는 A편을 보이면서도 매도인에게는 “수수료는 최소로(80만원)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자신에게 처음 매물을 내놨다고 상도회회장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으나, A부동산이 강하게 자신에게 처음 내놨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상도회회장이 자신에게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도 A는 B와 계약하면 상도회에 제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A·B 모두 신뢰할 수 없어요
부득이 A와 계약할 시 궁금한 점도 질문합니다.
만약 에이부동산의 거래권을 비부동산이 가져간다면
비부동산이 처음 제안된 수수료만으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에이중개사와 토허제 계약한 거 철회를 한다면 매도인쪽 중개사없이 본계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