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사기망 중개사변경 가능한가요?

부동산 중개사 담합과 매도인 선택권 문제 해결 방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도인입니다. A중개사는 ‘상도회 룰’ 때문에 매도자는 A와 계약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며 매도자 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저는 A와 B(둘 다에게 매도의사 알림)에게 모두 매도 의사를 밝혔고, B중개사가 실제 매수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A는 “처음 매도의사를 자신에게 먼저 알린 것이므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며 B와의 계약을 막으려 하고, B는 겉으로는 A편을 보이면서도 매도인에게는 “수수료는 최소로(80만원)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자신에게 처음 매물을 내놨다고 상도회회장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으나, A부동산이 강하게 자신에게 처음 내놨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상도회회장이 자신에게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도 A는 B와 계약하면 상도회에 제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A·B 모두 신뢰할 수 없어요

부득이 A와 계약할 시 궁금한 점도 질문합니다.

만약 에이부동산의 거래권을 비부동산이 가져간다면

비부동산이 처음 제안된 수수료만으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에이중개사와 토허제 계약한 거 철회를 한다면 매도인쪽 중개사없이 본계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매도매물을 의뢰를 하게 되면 관례상 처음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소위 자기물건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 공인중개사는 본인도 매수자를 찾고 또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도 매수자를 찾아 달라고 즉 공동중개를 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매도자는 의뢰의 자유가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들끼리 상도의적 룰이 있는데 그 룰로 인해서 혼란이 온 것으로 보이고 매도자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법적인 사항은 관련이 없더라도 공인중개사들간에 마찰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매도자가 어느 공인중개사에 먼저 의뢰를 했으며 또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도회 룰은 법적 근거아 없는 중개사들끼리의 담합일 뿐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매도인이 누구와 계약하지는 본인의 자유이며 먼저 매물을 내놓았다고 해서 A에게 독점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A와B 모두 신뢰할 수 없다면 중개사 없이 매수자와 직접 계약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구청에 신청하면 본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와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처음 약속한 수수료 80만원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녹취 등으로 확정 지으시고 A의 제소 압박은 중개사들 내부 문제일 뿐 매도인의 계약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A가 계속 권한을 주장하며 방해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시고 중개사가 매도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병백한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즉 위법한 내부 규칙에 휘둘리지 마시고 직거래를 하시거나 B에게 약속한 금액만 주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싸가지 없는 중개사네요

    거래를 성사시키고 지내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매도인까지 신경쓰게 한다는게

    개념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안판다고 틀면 어떻게 할려고 그런데요?

    그냥 다 필요없고

    a중개사한테

    너한테 할테니

    수수료 70에 해줘라

    싫으면 말해라

    당신하고 안할테니

    그러면

    팔짝팔짝 뛰어도 중개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럼 80까지 해줄테니 할테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b랑 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확정된게 아니고 협의사항이란걸

    멍청한 중개사가 이를 관과하는게 문제예요

    솔직히 이렇게 까지는 말안하는데

    무순 상도회는 난생처음들어봐서

    그지같은 중개사들끼리 담합하는 꼴이 보기싫어 말씀드려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A 중개사 상도회 룰과 압박은 담합, 강박으로 중개약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상 매도인은 자유롭게 중개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상도회, 강요, 압박 증거를 녹음, 문자로 모으시고 등록관청에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매물을 내놨으니 내권리다라는 A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전속중개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언제든 중개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상도회 룰을 이유로 거래를 방해하거나 제소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구청 신고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에서 A가 개입되었떠라도 이를 취하하거나 변경하여 중개사 없이 매수인과 직거래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B가 제시한 80만원 수수료는 확약을 받아두면 유효하며 A와의 신뢰가 깨졌다면 매물 의뢰 철회를 통보하고 제3의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구역 내 상도회 미가입 중개소를 새로 찾거나 매수인과 직접 소통하여 A를 배제한 채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 부동산 말은 법적 근거 거의 없습니다

    B 또는 제3자를 통해 자유롭게 계약 가능합니다

    압박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고 질문자님이 부동산 몇곳에 직접 매물 내놨다고 하면 됩니더

    처음 맡긴 중개사가 아니라, 실제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개사가 권리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도회룰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매도인인 질문자님의 중개사 선택권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중개사의 압박과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 사항이 될 수 있고 B 중개사와 거래하시거나 중개사 없이 본계약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