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유머러스한시조새
- 연말정산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에 상환한 주택임차 차입금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말정산에 공제받지 못할까요?무택자로서 혼인신고 전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상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2주택자여서 주책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공제를 못받는다고 회사 회계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임차인 임의로 구조변경을 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계약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곳에서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제가 계약하기 전에도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곳이라 주방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처음부터 고기집을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됐기에 사업 초기부터 닥트 공사를 하고 운영해왔습니다.그리고 이 공사 과정에 주방쪽 벽의 모서리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 나갈 때 닥트 해체 등 원상복구하면서 함께 보수하기로 했습니다.구조는 4층 건물에 1층 단독세대고 주방쪽 출입문을 나가면 저온창고 1개와 일반창고 1개가 붙어있어서 임대인 동의 하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중 1.5평~2평 남짓한 저온창고의 한쪽 벽면은 임대인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2개 면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임대인은 건물주이면서 4층 가정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문제의 발단은 2달 전쯤부터인데요, 임대인이 저온창고에 창고용 슬리퍼를 따로 비치해두고 창고 이용시 이 슬리퍼를 신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바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일하는 직원과 함께 둘이서 물건을 들어야 하다보니 가게 내에서 신던 슬리퍼를 신고 출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몇 번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다음달 계약 만기인데, 위 사건을 계기로 임대인은 다음달 계약 만기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임대인의 동의없이 용도나 구조변경 할 수 없음에도 임차인이 임의대로 옹벽 파손과 닥트를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옹벽 파손은 당연히 제가 복구해야 하는 부분이고 닥트공사같이 큰 공사는 임대인이 모를 수 없는 작업이라 동의를 받고 진행했음에도, 동의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합니다.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자세히 상담받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아하에 글 남겨요. 도와주세요 ㅠㅠ
- 무역경제Q. 캐나다인 면세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조만간 캐나다로 이민간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놀러옵니다. 몇년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면세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에게도 미화 8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고 들어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친구가 캐나다로 귀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한도 800불이 넘는 쇼핑을 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2. 친구가 한국 백화점에서 면세한도 800불이 넘는 쇼핑을 하고 Tax Refund 를 받으려면 800불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캐나다인 면세한도와 구매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조만간 캐나다로 이민 간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에 놀러옵니다. 몇년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구매한도와 면세한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에게도 면세한도 미화 800불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친구가 캐나다로 귀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한도 800불이 넘는 쇼핑을 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2. 친구가 한국 백화점에서 면세한도 800불이 넘는 쇼핑을 하고 Tax Refund 를 받으려면 800불 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족간 고용관계 성립에 대해 질문합니다.음식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소득을 챙겨드리고 싶어서 이 고용관계 성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가게에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건강때문에 정해진 시간대로는 근무하시기가 어려워 일용직 형태로 고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