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처음부터유머러스한시조새
무택자로서 혼인신고 전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상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2주택자여서 주책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공제를 못받는다고 회사 회계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2.31기준 혼인신고를 하셨고 남편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