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임차인 임의로 구조변경을 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곳에서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하기 전에도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곳이라 주방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처음부터 고기집을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됐기에 사업 초기부터 닥트 공사를 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과정에 주방쪽 벽의 모서리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 나갈 때 닥트 해체 등 원상복구하면서 함께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구조는 4층 건물에 1층 단독세대고 주방쪽 출입문을 나가면 저온창고 1개와 일반창고 1개가 붙어있어서 임대인 동의 하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평~2평 남짓한 저온창고의 한쪽 벽면은 임대인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2개 면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건물주이면서 4층 가정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달 전쯤부터인데요, 임대인이 저온창고에 창고용 슬리퍼를 따로 비치해두고 창고 이용시 이 슬리퍼를 신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바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일하는 직원과 함께 둘이서 물건을 들어야 하다보니 가게 내에서 신던 슬리퍼를 신고 출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몇 번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달 계약 만기인데, 위 사건을 계기로 임대인은 다음달 계약 만기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의 동의없이 용도나 구조변경 할 수 없음에도 임차인이 임의대로 옹벽 파손과 닥트를 설치"
했다는 내용입니다.
옹벽 파손은 당연히 제가 복구해야 하는 부분이고 닥트공사같이 큰 공사는 임대인이 모를 수 없는 작업이라 동의를 받고 진행했음에도, 동의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자세히 상담받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아하에 글 남겨요.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초 동의가 됐던 상황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