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긴밀한토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확인서? 쓰고 가라는데요 • 8월에 알바를 잘렸고, 9월 30일에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기다림. • 9월 30일에 연락하니 매장으로 와서 따져보자함 사장한테 확인해보고 연락하라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음. • 같은 날 저녁,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니 원만하게 합의 보자며 임금 지급 요청. • 사장은 계속 매장에 와서 따지자고 했으나, 본인은 안 간다고 함. • “오늘 안에 끝내고 싶다” 하니, 사장은 매장에 와서 확인 후 돈을 받아가라 함. • 본인이 계산 실수로 잘못 보낸 부분 있음. • 계좌로 보내달라 했으나, 사장은 “매장에서 직접 주겠다, 왜 안 오냐, 일한 시간 계산이 다르다, 확인 후 주겠다, 고발해라,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답함. • 본인은 “이미 근무일수·시간·임금 계산을 명확히 전달했는데, 매장에 직접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금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라고 보냄. • 사장은 “니가 장부에 적은 걸 확인하라는 거다, 문자 보내지 마라”라고 답함. • 본인은 “장부 찍어서 보내달라, 출근하시냐”라고 물었으나 답장은 없음.여기서 여쭤보고싶은건 제가 불리한 조건인가요?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매장을 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전부터 제가 “확인하고 문자 달라“ 했는데 계산 안 맞다, 장부 확인해라 같은 말 전혀 안 하셨고 그냥 처음부터 매장 와서 따져보자고만 함 그래서 전 안 갔던 거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임금 지급이 계좌이체만 가능하라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전 장부에 대한 거나 일한 시간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불리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사장이 매장으로 오라는데 가야하나요제목 그대로인데 8월 초에 관뒀는데 급여를 9월 30일에 줘서 연락했더니 장부 보고 따져보자더니 자꾸 매장으로 와서 확인서를 쓰라고 돈을 안 줘요 꼭 가야 하나요? 무슨 확인서를 쓰는 건가요 얼굴보고 끝내기도 싫고 그냥 돈만 받고 끝내고 싶어요 5일치 3시간30분 155,000원인데요...
- 자산관리경제Q. 국민 스타적금 계속해도 좋을까요???? 이번 연도 2월부터 지금까지 돈 있을 때 10만 원씩 넣었는데 지금 70만 원 있아요 계솓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님 다른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대학생이라 용돈 받는 거 떼서 넣은 거예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수습기간 명목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저는 6개월~1년 정도 오래 할 알바를 구하는 곳에 휴학할 생각으로 지원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8일째 되던 날, 사장님께서 휴학을 할 거냐고 물으셔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날 당일 바로 “그럼 여기 왜 있냐”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며 잘리게 됐습니다.그날 근무한 일당은 말일에 준다고 하셨고, 저는 7/29~8/7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만 근무한 3일치(3시간씩) 약 9만 원이 있었는데, 수습기간이라며 절반만 주셔서 4만5천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습 기간은 10%까지만 제한적으로 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상대방에게 피해 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권리만 찾는다. 돈도 얼마 안 돼서 세금도 안 뗀 거다”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확인해보니 9만 원에서 세금은 1.1% 정도만 뗄 수 있더라고요. 다시 문자드려서 돈을 달라고 하니 이번엔 3.3%를 떼고 보내셨습니다. 또, 8월에 5일 근무한 임금은 월급날이 어제였는데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드렸더니 “네가 피해 준 걸 생각해야지, 자기 권리만 찾는다. 미안하단 말도 없다. 내일 와서 따져보자”라는 답만 오고, 이후엔 확인도 안 해주십니다.저는 8일 동안 일한 건 사실이고,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모양새가 돼서 사장님께 피해를 드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임금을 못 받는 게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