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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긴밀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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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매장으로 오라는데 가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인데 8월 초에 관뒀는데 급여를 9월 30일에 줘서 연락했더니 장부 보고 따져보자더니 자꾸 매장으로 와서 확인서를 쓰라고 돈을 안 줘요 꼭 가야 하나요?

무슨 확인서를 쓰는 건가요 얼굴보고 끝내기도 싫고 그냥 돈만 받고 끝내고 싶어요 5일치 3시간30분 155,000원인데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적절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굳이 사용자의 말에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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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확인서 작성하려고 회사에 갈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실제 판단은 귀하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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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사업장에 방문할 이유는 없으며 사용자가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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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확인서인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할 수 있으면 매장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을 들어도 납득할 수 없다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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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작성이 필요한 확인서는 메일 등으로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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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인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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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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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매장으로 갈 필요는 없고 산정된 체불금액이 맞다면 사용자에게 본인 명의이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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