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명랑한돈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제시 후 해고시 부당해고 해당하나요?계약 기간이 지나고 계속 근무 중인데 연장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새로 받은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며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1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1년을 앞두고 있고 계약 기간은 6월 25일~5월 25일까지입니다.회사에서는 저와 계속하고 싶어하지만 저는 6월, 늦어도 7월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재계약 계약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 7월 초까지만 실근무&인수인계 후 연차 소진 희망)6월 초에 퇴사 의사를 보였을 때 퇴사 희망일 전에 저를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를 지속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 중인데도 계약 만료를 이유로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혹은 며칠만 더 근무하는 걸로 갑자기 계약서를 짧게 강제로 작성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재계약서를 5월 26일~6월 말 혹은 7월 말까지로 작성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일주일에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 중입니다.계약서에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이지만 협의하여 변경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주중 5일내내 연차를 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어 주휴 요일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유동적입니다.일주일 중 연차 4일을 사용하고 하루만 출근해도 근무한 요일 상관 없이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4일 연차를 사용해 하루만 근무할 경우 일주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