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1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1년을 앞두고 있고 계약 기간은 6월 25일~5월 25일까지입니다.
회사에서는 저와 계속하고 싶어하지만 저는 6월, 늦어도 7월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재계약 계약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 7월 초까지만 실근무&인수인계 후 연차 소진 희망)
6월 초에 퇴사 의사를 보였을 때 퇴사 희망일 전에 저를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를 지속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 중인데도 계약 만료를 이유로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혹은 며칠만 더 근무하는 걸로 갑자기 계약서를 짧게 강제로 작성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재계약서를 5월 26일~6월 말 혹은 7월 말까지로 작성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