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일주일에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이지만 협의하여 변경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중 5일내내 연차를 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어 주휴 요일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일주일 중 연차 4일을 사용하고 하루만 출근해도 근무한 요일 상관 없이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4일 연차를 사용해 하루만 근무할 경우 일주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