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첼
- 생활꿀팁생활Q. 노인용 전동차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지하철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어르신용 전동차로 원거리 시외버스또는 광역버스, 간선버스 등를 탑승했을 때승차 거부당할 수 있나요?
- 재산 보험보험Q. 급배수누출손해 특약관련 보상에 대한 문의몇년전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특약에 가입했는데, 최근 싱크대 배관 누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장판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장판을 새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견적서를 받았는데요평당 가격보다 저렴한 업체가 있었는데 알고보니 폐기물들을 수거하지 않는 조건이라차액이 발생한 것이였습니다.약관에는 총 담보액만 설정되어 있고 계약자가 장판이나 벽지등에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폐기물의 회수비용까지 포괄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공정별로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아약관의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보험사측에서는 지급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좀 더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선호하는 것인지요? 공정을 일부 생략하더라도 저가에 견적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것이 보험사측에는 지급액을 줄일수 있어서 선호되겠으나,세부 공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가격만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A/S, 추가비용 발생)이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수공사에 수반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인정하는지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비용의 경우 보상액에서 제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인테리어생활Q. 아파트 거실 바닥재 관련하여 시공재료에 대해 문의합니다.약 15평하는 소형 아파트 거실에서 싱크대 급수시설 문제로 배관 벨브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젖은 장판을 거둬내고 타일로 시공하려고 하는데300*600 타일을 거실 바닥에 시공해도 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야간 응급센터 이용할때 접수관련 문의부모님이 주무시다가 콧물이 흘러나와 이상해서 만져보니 비강 출혈인데 덩어리같은 것이 콸콸 터져나왔습니다. 10분 이상 지혈이 되지 않고 양이 많아 느낌이 좋지 않아서 119에 전화했는데 코피라니까 경증인줄 알고 출동을 안 하더라구요. 기저질환 있는 고령이라 가까운 병원급 응급센터를 찾아갔는데 응급의가 상급병원으로 가라고안내해서 상급병원 응급실로 다시 찾아갔는데 두 군데에서 모두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부재중이면 가정의학과나 응급의학과 선생님이라도 초진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요?이비인후과 전공의가 상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접수(내원)정보를 아예 삭제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일까요? 문진 없이 거즈 처치만 받아서 진료를 받은 것이 없고,원무과 접수도 삭제하라고 지시해서 내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접수 근거를 없애고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의구심이 발생하여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시가표준액 반영)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회원권의 경우 등기제 형태이든, 회원제 형태이든지 간에 취득시기과 보유기간에는 매월 실질 소득이 없고처분시점에 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서 거래가액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질소득이 발생하는데취득시 월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만기시 회원권을 처분할 때나 실현되는소득을 처분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자산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하는지산식만으로 본다면 일부 재산권을 제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저가의 회원권이라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취득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임에도 왜 매월 100% 월소득으로 인정하는지..법률상 근거가 있는 산정방식인지 문의드려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삼쩜삼 말고 환급액 확인방법이 궁금합니다.고객님, 예상환급금 약 112,000원에 대한 환급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예상 입금일 : 최대 3개월 소요[환급신청 이용안내 가이드]tl.3o3.co.kr/iiodkb※ 본 메시지는 삼쩜삼 세무 서비스 제공에 동의 및 잔여 환급신청 절차가 남아있는 분들에게 서비스 이용안내 목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삼쩜삼을 이용해본 적이 없는데 삼쩜삼을 통하지 않고도환급여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문의드립니다.피고측이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권고 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여기서 2주일 이내란 피고가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공휴일(토일)까지 포함하여 14일까지가 맞는 건지요? 피고가 이의가 있으면 내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할텐데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려봤습니다.
- 민사법률Q. 행정심판 청구가능기간 판정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하자있는 행정처분(결정)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이 적합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소 제기용으로 발급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측에서판결문 없이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자 있는 행정처분 및 (회수)결정에 대해서 당연 무효 (또는 취소) 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할런지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을 생각하는 중에 구상권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뒤늦게 민사소송를 제기하였으며, 12월 6일자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행결정서(승소)를 교부받았습니다.이어서, 대지급금 환수액 고지서(등기우편 반송상태)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12월 9일에 팩스로 받아서날짜를 확인해보니 2024년 7월 9일자이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문구가 적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주소지 오류로 7월 16일에 담당 발송인에게 반송된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등기우편 수령을 기준으로 송달의 유무를 판단했을때전달(수령)한 날짜를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할런지 실무자분께 문의드려봅니다.
- 민사법률Q. 착오지급된 간이대지급금 회수결정(행정처분)과 민사소송에서 사측의 지연이자 불이행에 대한 연관성 질의사안을 이렇습니다.소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받아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환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공단이 사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임금체불 민사소송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승소)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체불(퇴직금) 원금만 지급한후 지연이자 청구액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저는 판결없이 착오로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회수결정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것인지 취소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임금체불에서 발생한 원금만 회수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른 원금과 지연이자까지합산해서 볼 것인지 판단이 달라진다고 봤었는데요.체불임금에서 원금과 지연이자의 발생시점이 중요한 근거인데 착오로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회수결정에 대해서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소급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할 경우, 지연이자 부존으로 판단하여 사측에게 지급이행을회피할 명분을 줄 수 있어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소액 지연이자는 중대하지 않고, 큰 금액의 지연이자만 중대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공단에서 착오로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사측의 체불 원금으로 대체하여 하자를 치유할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여, 실제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실익이 없습니다.착오로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체불임금 원금)은 공단측에 반환한 후, 민사소송 판결문대로 체불원금과 지연이자를 사측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고,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만,공단의 행정처분을 근거로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회피한 사측의 태도가 하자있는 행정처분의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는 것인데 절차상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전문가의 판단은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하자있는 행정처분(결정)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이 적합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소 제기용으로 발급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측에서판결문 없이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자 있는 행정처분 및 (회수)결정에 대해서 당연 무효 (또는 취소) 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할런지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을 생각하는 중에 구상권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뒤늦게 민사소송를 제기하였으며, 확정판결(승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의 하자있는 결정처분(부당이득환수)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결정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전문가분에게 문의를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