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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지급된 간이대지급금 회수결정(행정처분)과 민사소송에서 사측의 지연이자 불이행에 대한 연관성 질의

사안을 이렇습니다.

소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받아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환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공단이 사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임금체불 민사소송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승소)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체불(퇴직금) 원금만 지급한후 지연이자 청구액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결없이 착오로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회수결정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것인지 취소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임금체불에서 발생한 원금만 회수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른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합산해서 볼 것인지 판단이 달라진다고 봤었는데요.

체불임금에서 원금과 지연이자의 발생시점이 중요한 근거인데 착오로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회수결정에 대해서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소급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할 경우, 지연이자 부존으로 판단하여 사측에게 지급이행을

회피할 명분을 줄 수 있어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소액 지연이자는 중대하지 않고, 큰 금액의 지연이자만 중대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공단에서 착오로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사측의 체불 원금으로 대체하여 하자를 치유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여, 실제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착오로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체불임금 원금)은 공단측에 반환한 후, 민사소송 판결문대로 체불원금과 지연이자를 사측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고,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공단의 행정처분을 근거로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회피한 사측의 태도가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는 것인데 절차상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전문가의 판단은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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